이 글은 열회수형 환기장치에 사용되는 각종 필터의 등급과 그 효율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적은 글이다.
1. 유럽산 열회수 환기장치 제품
이 표준은 최근 개정된 CEN (유럽 표준화위원회)의 표준에 따라 작성되었다.
필터는 아래의 표준 규정을 따른다.
EN779 : 2012 - '일반 환기를 위한 미립자 공기 필터 - 여과 성능의 결정'.
EN1822-1 : 2009 - '고효율 공기 필터 (EPA, HEPA 및 ULPA) - 제1부 : 분류, 성능 테스트, 마킹'.
EN 779 : 2012
일반 환기 필터 대한 유럽 표준
2012년에 "유럽표준위원회(CEN)"는 일반 환기용 공기 필터에 대한 새로운 표준인 EN779를 발표했다. 2002년에 제정된 기존 EN779 의 경우 평균 효율을 기반으로 한 시험기준 및 측정방법이었다.
EN779 : 2012 기준은 최소 효율 (ME)을 기반으로 한 미세 필터 F7~F9 의 승인방법으로 변경되었다. ME는 0.4 ㎛ 크기의 입자에 대해 초기 효율, 테스트 과정 중의 효율, 배출 효율 등 세 가지 다른 조건의 시험에서 가장 낮은 값으로 정의되며, ME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기 필터는 기존 방식으로 받았던 인증을 잃게 되었고, 자동으로 한 등급이상 등급이 하락된다.
이 새로운 EN779 의 수정된 평가 방법으로,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공기 필터가 사용하면서 점차 성능이 하락하여 실내 공기질(IAQ)에 부정적인 영향 미친다는 불만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시장의 많은 공기 필터가 평균 효율성을 보증하고 있지만, 일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립자 수집 기능을 잃고 건물 내부로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새로운 EN779 에 따라 ME 요구 조건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제조사는 필터의 성능이 지속성을 갖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필터의 교체 시기를 정확히 공지할 필요가 생겼다.
필터 등급 분류
G1 - G4 : 기본 필터
M5 - M6 : 중간 필터
F7 - F9 : 미세 필터
EN 779 에 따른 등급 분류 및 필터의 효율성
클래스 |
최종 압력 강하 (Pa) |
합성된 먼지의 평균 억제력(Am) (%) |
0.4 μm 입자에 대한 평균 효율 (Em) (%) |
0.4 μm 입자에 대한 최소 효율 (ME) (%) |
G1 |
250 |
50 < Am < 65 |
- |
- |
G2 |
250 |
65 < Am <80 |
- |
- |
G3 |
250 |
80 < Am <90 |
- |
- |
G4 |
250 |
90 < Am |
- |
- |
M5 |
450 |
- |
40 < Em <60 |
- |
M6 |
450 |
- |
60 < Em <80 |
- |
F7 |
450 |
- |
80 < Em <90 |
35 |
F8 |
450 |
- |
90 < Em <95 |
55 |
F9 |
450 |
- |
95 < Em |
70 |
주 : 대기 중에 있는 먼지의 특성은 EN779 를 위한 시험에 사용된 합성 먼지에 비하여 상황이 크게 변화한다. 이 때문에 시험 결과는 운영 성능이나 수명을 예측하기 위한 완전히 정확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
EN 1822-1 : 2009
고효율 환기 필터에 대한 개정 유럽 표준
이 새로운 유럽 표준은 실제로 서로 다른 용도에 필요한 입자 계수 방법을 기반으로 승인된다.
EN 1822-1:2009 는 다음의 사항이 이전 버전 (EN 1822-1:1998)과 다르다.
그룹 H 필터의 누설 테스트를 위한 대체 방법 제시
액체 또는 시험용 에어로졸 대신 고체를 사용하는 시험 방법 제시
멤브레인 타입의 필터 시험 및 분류 방법
합성 섬유를 이용하지 않는 필터의 시험 및 분류 방법
고효율 환기 필터의 분류
E10 - E12 : 일반 효율 미립자 공기 (EPA) 필터
H13 - H14 : 고효율 미립자 공기 (HEPA) 필터
U15 - U17 : 매우 낮은 침투 공기 (ULPA) 필터
EN 1822-1 에 의한 고효율 필터의 분류표
필터 등급 |
실험실 포집 효율 (%) |
실험실 침투율 (%) |
현장 포집 효율 (%) |
현장 침투율 (%) |
E10 |
85 |
15 |
- |
- |
E11 |
95 |
5 |
- |
- |
E12 |
99.5 |
0.5 |
- |
- |
H13 |
99,95 |
0.05 |
99,75 |
0.25 |
H14 |
99,995 |
0005 |
99975 |
0025 |
U15 |
99,9995 |
0,0005 |
99,9975 |
0.0025 |
U16 |
99,99995 |
0,00005 |
99,99975 |
0,00025 |
U17 |
99,999995 |
0,000005 |
99,9999 |
0,0001 |
E10~12 까지의 필터 승인에 현장 측정값이 없어짐에 따라 ISO 14644 환경을 위한 클린 룸 설계에 해당 필터의 선택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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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산 열회수 환기장치 필터
열회수형 환기장치에서 요구되는 필터의 기본적인 요구 성능 조건은
"건축물의 설비등에 관한 규칙"
별표 1-5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을 따르는데,
"KS B 6141 : 환기용 공기 필터 유니트" 의 시험조건에 의해 "KS A 0090 : 시험용 분체 및 시험용 입자" 에 의한 11종의 먼지 (크기 : 1.6 ~ 2.3 μm) 를 60% 이상 집진하는 효율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유럽기준과 딱히 들어 맞지는 않지만, 억지로 비교하자면 기본 필터의 제일 아랫단계인 G1 등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최초 생산제품의 평균효율이므로 유럽 기준처럼 최소효율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두번째로 이와 관련된 조건은
"녹색건축인증제도" "공동주택인증기준" 중 "9.1.3.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여부" 에 아래와 같은 요구조건이 있다.
여기서 "고성능 외기청정필터"라 함은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과 같은 조건으로 90%의 집진 효율을 보이는 필터를 의미한다.
이 역시 유럽 기준과 억지로 비교를 하자면 G4 정도의 성능이다.
조금 더 낫긴 하지만, 녹색건축인증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만 의무 사항일 뿐더러, 녹색건축인증을 받는 다고 하더라도 이 항목의 점수를 꼭 받으라는 보장도 없다.
아마도 이 부분의 점수를 획득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적용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4급" 정도의 점수만 획득하고 말 것이다. 즉, 고성능 필터는 결국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를 모두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아쉽기는 매 한가지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크기가 2.5 μm 정도라고 하니, 기본적 성능의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사용할 경우라도 이로부터 어느정도 자유스러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며, 필터의 성능을 올릴 경우 거의 완전히 외기오염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10 μm 이하일 경우 미세먼지라 부른다.)
제조사 마다 다르긴 하나 주문시 요청을 하면 옵션으로 더 높은 성능의 필터로 교환할 수 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고효율기자재 인증의 열회수형환기장치의 인증 조건을 보면 다음의 시험을 거치도록 되어져 있다.
1.구조 및 표시
2. 전압 범위
3. 표시 용량
4. 급배기의 풍량비율
5. 유효 환기량
6. 열교환 효율
7. 소음 (창문형만 해당)
여기에 필터의 성능은 없다는 것이다.
이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면,
필터의 성능이 올라 간다는 의미는 공기가 통과하는 구멍이 작아 진다는 의미이므로 이른 바 풍압의 저하가 생긴다.
즉, 고효율기자재 인증시 평균 200㎥/h 를 공급하는 환기장치에 집진효율이 높은 고성능 필터가 사용될 경우 150㎥/h의 공기만 공급 가능해 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계획된 환기량을 맞추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이를 맞출 경우 더 용량이 큰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하므로, 소비전력도 커지게 된다. 결국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은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업계에서 마음만 먹으면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을 때는 일반 싸구려 필터를 쓰고,
필터성능 인증서를 받을 때는 고성능 필터를 사용하여, 두가지 시험성적서가 마치 하나의 동일한 기계로 받은 것 처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유럽의 경우 주거시설에 들어가는 환기장치의 필터는 최소 F7 등급이 들어가도록 규정되어져 있다.
또한 프리히터 등의 장치가 있을 경우 이 장치의 필터는 최소 G3 등급을 요구하고 있다.
즉 통상적인 독일 제품의 경우 외기의 공기는 G3 필터 -> F7 필터 -> 실내로 공급되므로 거의 완전한 실내 공기질 확보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제품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독일산 제품의 경우 F7 이상 필터는 없을까요? 제가 찾아본 제품들은 모두 F7까지만 있네요
독일 내에서는 별도로 주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못 구할듯 싶습니다.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 적혀져 있다는 숫자만큼의 풍압손실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미세먼지와 꽃가루가 만발하는 봄이라 필터에 실내공기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셀파 제품의 경우 g-sol 헤파필터를 사용하고 열교환소자가 2마이크로 초미세먼지를 99% 제거한다고 하는데 유럽기준에 어느 정도 등급의 필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헤파필터라고 하니까 H13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열교환소자가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셀파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환기장치에 헤파필터는 없습니다.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글이 아래 링크에 있으니 참고가 되실 듯 합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4&wr_id=2076
PM 4 이상의 대부분을 거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공기청정기의 헤파필터는 왜 필요하겠습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더라도 열교환기에 H13 이상의 트루 헤파필터를 장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런 것을 선택은 할 수 있게끔 제품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삶의 질을 위해서 열교환기를 설치하고 패시브하우스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전체 회사에게 문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몇몇 트루헤파필터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회사에게 "EN 1822-1"에 의한 H13 급이라는 시험성적서를 제시해 달라고 했으나, 아직 한군데도 시험성적서를 보여준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F7이 PM2.5에 무방비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시험의 측정 기준값이 PM4를 기준으로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정압손실이면 용량이 커져야 하므로, 근본적으로 기기 자체가 매우 커져야 할 뿐더러, RA와 SA 측의 압력차이를 기기에서 극복해야 하므로, 환기장치의 설계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즉, 필터만 두고 볼 때는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으나, 결국 시장 전체의 수준과 연계되어져 있습니다. 회사가 작은 시장을 위해 제품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실제로, 대형 전자/전기 회사 들이.. 그 효과가 환기장치에 비해 조족지혈에 불과한 가정용 공기청정기에 매달리는 이유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팔기 쉽고,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것 밖에는 없잖습니까.. 마케팅하기도 쉬우니 시장도 자연스레 쉽게 커지구요..
듣보잡 일본의 개인 연구소에서 발행한 무슨 "True HEPA" 인증서보다는 국제기준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 공인된 기관의 F7 이 더 낫다는 믿음이 있기도 하구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그리되어야 겠죠. 그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와 오래된 디젤자동차도 같이 정리를 하구요..
감사합니다.
위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초미세먼지를 걸러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값이 PM4로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논리는 "F7은 PM2.5가 100% 통과한다"인데, 논리의 비약이세요. 이 필터라는 것이 자갈을 걸러내는 채도 아니구요.. 일부러라도 100% 통과시키게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의 말씀은 "기승전 미세먼지나노필터"입니다. 그 필터가 어떤 필터인지는 모르겠으나, 검색을 해보니.. 역시나 국제기준의 시험성적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협력을 논하기 전에 협력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와 관련이 있으신 분이시고, "EN 1822-1" 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계신면.. 언제든지 협회로 연락을 주십시요..
협력을 포함한 그 어떤 것이라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 정도의 정압손실이면 용량이 커져야 하므로, 근본적으로 기기 자체가 매우 커져야 할 뿐더러, RA와 SA 측의 압력차이를 기기에서 극복해야 하므로, 환기장치의 설계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이게 그 말 인것 같은데,, 배기 디퓨져를 좀 닫는다던가 하는건 의미가 없을까요,,
협회처럼 측정장비를 통한 풍량조정을 해야 합니다만.. 인위적으로 디퓨저를 닫는 것도 아쉽긴 하나.. 어쩔 수 없는 방법입니다.
관리자님이 EN779 의 기준이 PM4라고 하셨는데 PM4가 아니라 PM0.4가 아닌지요?
그리고 PM 0.4를 기준으로
F7필터의 평균효율이 80 < Em <90 범위에 있으니
PM 2.5는 거를 수 있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댓글에서 잘못 적었습니다. 혼돈을 드려 죄송합니다.
1) 협회디자인 필터박스에 들어가는 필터들
시험성적서 혹은 성능인증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잡자재쪽에 문의해야 하는 사안인지요?
(수요 조사해 보고 단지 공동구매를 진행해볼까 생각중입니다.)
2) 본문에서 말씀해주신대로 우리나라에 판매되고 있는 "헤파필터"중에
시험성적서 제시하는 곳이 정말 없더군요.
대기업인 LG,삼성 소모품샵에서 파는 필터들도
관련홈페이지에 가보면
필터제조사나 시험성적서 관련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조사해보신 필터들중에
혹시 대기업제품 공기청정기용 헤파필터들도 있었는지요?
2.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H 등급은 청소기에 들어가는 필터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회 필터박스도 다른 글에 있습니다만, F7~8 등급정도 여요.
원단제조업체에서 받은 필터원단(H-13)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합니다.
필터박스의 성능은 단순히 필터만의 성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필터박스의 성능은 필터 가이드라인의 기밀성능과(누기율) 단열성능(결로방지) 등으로 결정됩니다.
협회의 필터박스는 Heat2를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하여 단열성능을 보강하였으며
자체 미세먼지 측정 테스트를 통해 누기율이 제로에 가까움을 확인한 제품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Modified US 42 CFR part 84] 시험방법이 생소해서
좀 찾아보니까
0.3㎛크기의 NaCl 입자를 에어로졸 형태로 투과시켜서 검사하는 방법인가 봅니다.
국내에서는 위니아 공기청정기 헤파필터 시험방법에
[Modified US 42 CFR part 84]를 썼다고 나오는데
관리자님 말씀대로 시험성적서는 제시를 안하고 있네요.
고객센터 통해서 시험성적서를 제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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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미세 집진필터
-시험대상: 0.3㎛ NaCl 입자
-시험방법: Modified US 42 CFR part 84 / 필터 원단에 1회 흡입하여 토출된 입자의 제거율 측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험 기준(C19N230071-2)
*단품 시료에 의한 시험 결과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관리자님이 글에서 언급하신대로입니다.
[Modified US 42 CFR part 84]로 시험을 했는데
필터효율이 95%대이고 실제로는 H11등급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공기청정기&환기시스템의 진정한 헤파필터는
협회필터박스 필터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시점에서는...
방금 받은 시험성적서인데
저희 아파트 전열교환기 업체가 제시한
헤파필터 시험성적서입니다.
KS B 6141:2002로 시험하고
0.3~0.4㎛ 입자를 에어로졸 형태로 투과시켜서
99.98% 제거효율을 보인다..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1. 시험성적서의 "HEPA Filter (H13)"은 제품명입니다. 성능과는 무관한 명칭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필터 회사들이 제품의 이름을 일반 명사로 짓고 있는 것을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필터의 면적이 너무 큽니다. 600x600mm, 두께40mm
이 시험성적서로 "0.3~0.4㎛ 입자를 99.98%" 제거한다고 직역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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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B 6141:2002 를 개정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2015년이었는데, 아직도 개정을 못하고 있는게 업계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품 역시 추정컨데 ISO에 의한 F 등급 내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시료명이나 제품명에 헤파라는 명칭을 쓰니 일반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동이 많이 되네요.
2. 1) 필터의 면적이 크면 투과되는 먼지의 농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착시가 생긴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2) KS B 6141:2002 시험방법에는 필터의 면적이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너무 크게 설정되어 있는 걸까요?
동일한 무게의 먼지를 더 큰 필터로 거르는 셈이니까요. 정압손실도 극히 작아지는 효과가....
그래서 단위면적당의 성적이 중요한데, 아직 KS가 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 환가장치 제품은 G3와 F7 기준의 환기용량이겠죠? SA측 F7을 제외하면 나머지 OA, RA, EA는 G3라 보면 될까요?
각 위치별 필터의 사양도 제조사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 선택한 제품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협회가 디자인한 필터박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