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5일
남원시 운봉 화수리 저에너지 표준주택 인허가 관련입니다.
1. 건축물의 규모
1) 건축주님이 보내주신 메일에 따르면 20피트 컨테이너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허가시 신고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본 건축물의 면적 규모는
본 건물 99.2 + 컨테이너 14.4 = 합계 113.6 제곱미터임을 알려드립니다.
2) 컨테이너를 포함한 면적으로 인허가 신청을 해도 괜찮은지요?
농업인주택의 경우 주택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이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도 연면적 150제곱미터로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주십시오.
2. 토지 소유권 관련입니다.
현재 남원시로 되어 있는바 토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인 농정과. 담당은 ‘공정수’ 주무관(063-620-6362)
신분증과 계약서 날인시 사용한 도장이 있으면 바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단 오실 때 미리 전화를 달라고 합니다.
토지사용승락서는 스캔하여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건축주로 등재하실 분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십시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4. 농가주택으로 하실경우 농지원부 사본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개발행위 관련하여 토목설계는
견적서 받아 송부하겠습니다.
/건축사사무소 예감 강미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