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8일
안녕하세요. 좋은 주말 보내십시요!
1. 컨테이너 설치 관련입니다.
1) 인허가 문제는 다행히 도시지역 외 지역이라 허가건이 아닌 신고사항입니다. 즉 감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해야 할 도서에는 구조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협회에서 구조도를 제공해줄 수 있으신지요?
2) 추후 표준주택을 지을 때 인허가 변수로 작용할 부분 중 하나로 창고가 있겠네요.
흔히들 짓고 달아낸다고 표현하죠... 사소하지만 건축주가 불법을 하지 않도록 건축하는 우리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건축문화가 되는 것이니까요..
3) 컨테이너 관련 비용은 시공하시는 홍지행 대표님이 답변주시는 것이 합리적 일듯 합니다. ^^
2. 사용승락서는 팩스가 아닌 스캔해서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3. 건물 위치입니다.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정이 되면 시공시 1미터 이내에서 이동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시 정식설계변경(추가비용 발생)의 요인이 됩니다.
4. 토목 설계라 함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지목상 <대>가 아닌 부지는 개발행위 등이 필요하며 이 부분은 토목 설계사무소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우리 부지도 개발행위가 필요하며 관련 행정처리는 건축사사무소인 저희 예감과 토목 설계사무소가 동시에 세움터를 통해 진행을 합니다.
지불방법은 예감의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외환 630-006550-846(강미현 건축사사무소 예감)
그럼 좋은 주말되십시요 !!
/건축사사무소 예감 강미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