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6일
안녕하세요.
관련 내용에 대해 의견 내지는 안내드립니다.
1. 컨테이너 설치에 대한 인허가 문제:
필요에 의해 설치를 해야 한다면 인허가를 득해서 공사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두가지 이유로 건축주에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첫째, 우리 대지내에 불법 건축물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굳이 불법 건축물을 소유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공사비도 절감된다. (아무래도 공사할 때 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최종 검토 바랍니다.
2. 건축주는 <이경환>님 이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 건축인허가를 위해 건축주 이경환님이 현재 소유자인 남원시로부터 사용승락서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 계약자(김현숙)와 건축주(이경환)가 상이하기에 토지사용승락서를 어떻게 처리해줄 수 있는지 남원시에 협의한 결과
남원시에에서는
1) 이경환님과 김현숙님이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가족관계 증명원)
2) 김현숙씨가 이경환씨에게 토지사용을 승락한다는 동의서 (제가 만들어봤습니디다. 첨부합니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어제 오후 발령이 나서 계장에게 업무인계를 한다고 합니다.
미리 통화를 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약속과 준비할 것들)
윤용한 계장(063-620-6361)
4. 농가주택 이야기가 나온것은
저번 미팅때 농지전용부담금, 취득세 등이 면제되기에 농가주택으로 한다고 제가 들은것 같아서 입니다.
제 오류일 수 있어 확인차 여쭤본 것입니다.
농가주택으로 하려면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하면 요건이 성립되지 못하네요.
5. 등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 업무외 부분입니다.
사용승인후 법무사와 상의를 하셔도 되고, 건축주가 등기소에 문의하여 직접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6. 토목사와 구두상으로 이야기된 내용은
개발행위의 경우 저희 관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250-300만원 사이에서 일처리가 되나
표준주택에 대한 취지를 듣고 또 저희 협력사이기에 선결재 조건으로 150만원으로 처리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건축사사무소 예감
강미현 드림.
ps 건축인허가 관련하여 남원에서 처리해야 할 일은 [토지사용승락서(이경환)] 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