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정관리

정화조 및 공사현장 정리

3 정해갑 3 5,521 2017.01.23 19:00

정화조 (위 주차장 포장) 공사와 공사현장 정리(토사처리)를 마쳤습니다.

계약서상에 정화조 공사는 별도공사이고, 공사현장 정리(잉여자재, 폐물, 가설물 등)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의 견적서에 포함된 토사처리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사현장 정리에 포함된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건축주 부담이라고 합니다.

이에대한 유권해석, 또는 다른 현장의 사례는 어떤가요?

Comments

M 관리자 2017.01.24 01:27
안녕하세요..
그 토사의 생성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건축공사의 부산물이면, 시공사가... 토목공사의 부산물이면 시공사의 내역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원인자 부담이며.. 이를 감안하셔서 처리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3 정해갑 2017.01.24 08:40
기초 터파기 공사때 나온 토사이면, 건축공사 부산물이 맞는것이지요?
M 관리자 2017.01.24 11:43
네.. 그렇습니다.
건축공정이 원인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