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다가구 주택"(구분 등기되는 "다세대 주택"와 달리 하나의 주택으로 등기)의 경우 누진제 때문에 한전의 "1주택 수가구" 요금을 신청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택에 4가구가 거주하고 각각이 200 kWh의 전기를 사용한다면, "1주택 수가구" 적용을 받으면 각 200 kWh에 대한 누진제를 적용하여 총 88,990원만 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800 kWh에 대해 378,690원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버전 1.1에서는 "1주택 수가구"를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가구나 다세대, 아파트, 연립 등의 건물 한 동을 전체로 계산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특히 전기세 누진제 적용 때문에..) 조만간 이 부분이 반영된 버전을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세는 누진제로 표시됩니다.
"소요량"시트에서 중간 아래에 "XX. 연간 총소요량" 항목에서 전기요금체계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이 없다면, "주택용저압"이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또한 DB 항목에서 이 누진제율도 사용자가 변경가능합니다.
냉방의 경우 냉방도씨로 합니다. 즉, 26도를 쾌적온도로 보고, 이 온도보다 높게 올라간 온도와 시간의 곱셈이 냉방장치의 가동시간입니다.
다만, 환기 방식, 차양 등으로 인해 단순 가동시간X냉방기용량으로 계산되어 지지는 않습니다.
비난방공간에 접한 부위로써 내벽설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야 답변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버전 1.1에서는 "1주택 수가구"를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가구나 다세대, 아파트, 연립 등의 건물 한 동을 전체로 계산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특히 전기세 누진제 적용 때문에..) 조만간 이 부분이 반영된 버전을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