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신규주택 '내진설계' 의무화..내년 하반기 시행

남형도 기자 2016. 12.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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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 발표..모든 신규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원전시설 내진설계 기준 규모 6.5→7.0 강화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16일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 발표…모든 신규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원전시설 내진설계 기준 규모 6.5→7.0 강화]

지난 9월 경주 강진으로 벽이 갈라진 경주시 황남동 주택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신축하는 모든 주택에 대한 '내진설계'가 의무화 된다./사진=뉴스1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짓는 모든 주택의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병원·학교 등 주요 시설과 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도 내진 설계를 하도록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지진 발생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도 규모 7.0의 강진까지 견디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또 내년부터 정부 합동으로 경주 등 동남권을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주요 단층의 체계적 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강진을 계기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에 따라 전문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먼저, 지진 발생시 건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신축하는 모든 주택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축하는 주택 건축 허가시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한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내진설계 기준은 통상 규모 5.5에서 6.0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발표된 범정부 지진종합대책 주요 내용./자료=국민안전처

건축물과 주요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도 강화된다. '병원·학교·아동·노인복지시설' 등은 면적과 관계 없이 내진설계가 의무화 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2층 또는 200㎡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제도는 3층 또는 500㎥ 이상 건물만 내진 설계를 하면 되지만, 내년 1월 2층 또는 500㎥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 후 내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주택, 2층 또는 200㎥ 이상 건물로 크게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 평균 신축되는 20만동의 주택·건축물 중 90% 정도가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하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원전시설의 내진설계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엔 규모 6.5 지진까지 내진설계가 돼 있었던 것을 바꿔 2018년까진 모든 원전이 규모 7.0까지 견딜 수 있도록 강화한다. 장기적으론 규모 7.5 이상 지진도 견딜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도 빨라진다. 당초 계획보다 예산을 63% 늘려 2020년까지 2조8267억원을 투입해 내진설계율을 54%까지 끌어올린다. 공항·철도·교량 등 1917곳의 내진설계도 2019년까지 모두 마무리 한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매년 2500억원씩 투입해 2034년까지 내진설계를 마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학교 6만1000동의 내진설계가 67년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것을 18년 내에 마치도록 시기를 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진발생지역의 단층 조사도 본격화 된다. 내년부터 50억원을 투입해 국민안전처와 원안위, 미래부, 기상청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해 단층조사에 나선다. 2020년까지 국내 동남권 지역을 우선 조사한 뒤 2030년까지 전국 단층 450개를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내진율이 33% 수준인 민간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늘린다. 내진보강시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7%, 재산세는 신축 50%까지 감면한다. 이성호 안전처 차관은 "인센티브를 통한 내진보강이 미미해 강제적으로 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상청으로 넘어간 지진 조기경보시간은 현행 50초에서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한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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