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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입법례로 본 우리 정책방향은?…국회도서관 이슈브리핑

    기사 작성일 2016-12-07 16:26:19 최종 수정일 2016-12-07 16: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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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발전시설의 모습
    태양광발전시설의 모습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를 늘리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입법례를 통해 우리도 민간기업의 참여와 경쟁을 유도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놨다. 

     

    국회도서관에서는 12월 7일 외국법률 이슈브리핑에서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법례’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00년에 환경보존과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법(Erneuerbare Energien Gesetz, 이하 EEG)’을 제정했다. 2014년과 2017년 개정이 이뤄졌으며, 2017년 개정안에서는 △경쟁입찰제도의 도입 △풍력발전 설치규모 제한 △태양광산업 발전차액 지원방안 등이 마련됐다. 

     

    EEG2017 개정안은 발전용량 기준 750kW이상의 육상풍력 및 태양에너지, 150kW 이상의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설치에 모두 공개입찰을 하도록 했다. 기존 정부의 지원금제도는 줄이는 대신 작은 규모의 발전시설은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공급전력에 대해 고정된 지원금을 받는다.

     

    이밖에 개정안은 2017년부터 육상풍력발전시설에 대한 보조금 액수도 경쟁입찰을 통해 정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발전용량 기준 750kW이하의 소규모 시설은 법률에서 정한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생물자원을 발효, 가스화 혹은 광합성함으로써 알코올, 메탄, 수소 등을 채취해 이용하는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연간 총 발전용량을 2017~2019년 150MW, 2020~2022년 200MW 등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했다. 

     

    보고서는 “EEG2017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의 조정 및 통제 개선, 전력망 구성의 합리화 등의 효과를 거뒀다”면서 “우리나라도 민간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경쟁구조를 만들어 신재생 에너지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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