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부품 없어 못 고친다는 보일러, 환불 받으세요

입력 2016. 11. 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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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부 A(42)씨는 갑자기 닥친 겨울 날씨에 난방도 못하고 안방에서 추위에 떠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소비자의 고의나 과실로 고장 난 것이 아니라면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할 때 냈던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아직 남았더라도 소비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위와 같이 감가상각비를 빼고 환불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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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된 제품 고장 났을 때 보상받는 법

[서울신문]최근 주부 A(42)씨는 갑자기 닥친 겨울 날씨에 난방도 못하고 안방에서 추위에 떠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오랜만에 보일러를 켰는데 고장이 났던 거죠. 3년 전에 70만원이나 주고 산 보일러가 벌써 고장 나다니….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리 기사를 불렀는데 이 보일러가 단종돼서 부품이 없다는 겁니다. 부품이 없으니까 당연히 수리도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네요. A씨는 “그러면 다른 보일러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졌는데 수리 기사는 “그건 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본사에 문의해 봐야 한다”고 답변합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부품이 없어서 고치지도 못하는 A씨,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겨울을 앞두고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보일러가 단종됐거나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소비자는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 내 소비자 과실 아니면 교환·전액 환불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와 같이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보일러 고장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A씨처럼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인데요. 품질보증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소비자의 고의나 과실로 고장 난 것이 아니라면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할 때 냈던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종된 제품이라면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제안에 따라 비슷한 다른 보일러로 교환받을 수도 있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액수가 줄어듭니다. 보일러 구입금액 중 일부를 감가상각한 뒤 5%를 가산해 환불받을 수 있죠.

뭔가 좀 어렵죠?

A씨의 사례로 설명해 드리자면 A씨는 보일러를 이미 3년 동안 썼는데요. 이미 중고품이 됐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감소한 만큼을 환불액에서 빼고 돌려준다는 얘깁니다.

●보증기간 지나면 감가상각한 뒤 5% 가산해 환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액은 ‘구입가격÷내용연수×잔존연수×1.05’의 식으로 계산합니다.

보일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8년인데요. A씨의 경우 보일러 구입가격 70만원을 내용연수(8년)로 나눈 뒤에 잔존연수(내용연수-사용기간)인 5년(8년-3년)를 곱하고, 여기에 5%를 더해주면 됩니다.

식으로 다시 써보면 ‘70만원(구입가격)÷8년(내용연수)×5년(잔존연수)×1.05 = 45만 9375원’입니다.

A씨는 품질보증기간(2년)이 지났기 때문에 45만 9375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품질보증기간이 아직 남았더라도 소비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위와 같이 감가상각비를 빼고 환불받게 됩니다. 품질보증기간은 보일러를 구매한 시점 또는 설치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품질보증기간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소비자원의 정호영 법무관은 “품질보증기간을 따지려면 소비자가 영수증을 갖고 있어야 유리하다”면서 “만약 사업자가 보상을 안 해준다고 계속 우기면 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하고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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