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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기준

6 Hun0524 0 2,271 2018.10.22 13:28

> > >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기준을 SE0, E0, E1, E2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서 정한 기준입니까?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실내공간 유해물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지정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면 관련 법령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해당내용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제11(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며,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10(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에 해당 기준에 대한 내용이 정해져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에서는 mg/m2h로 기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축자재 일정 표면적에서 실내공간으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챔버실험을 통해 방출량 수준을 확인합니다.

 

문의하신 SE0, E0 와 같은 기준은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기준입니다

목질판상제품은 제11조 7항의 (그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목질판상제품의 경우, 가구류 등으로의 최종 제품화 단계 이전에, 사전 방출시험을 통해 포름알데히드가 기준 이하로 방출되는 것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관련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SE0, E0 등의 기준은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에 대한 수치를 나타낸 것은 동일하나(; E1 등급은 방출량 수준이 1.5mg/L), mg/L 로 표시되어 있는 이유는 실험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데시케이터와 같은 작은 공간에 특정 표면적으로 제품을 설치하고, 그 안에 함께 놓여진 수용액과 포름알데히드 분자가 수용액과 반응하여 수용액속으로 함유되는 양으로 방출 등급을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기준 등급의 숫자가 낮을수록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적은 제품이라고 판단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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