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아파트 실내바닥 하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G 김창수 3 4,584 2020.04.07 09:03

2019년8월에 입주한 신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있습니다.

사전 점검때 실내 마루 바닥을 발로 밟았을때 들어가서 사전점검 체크시크에 작성해서

제출하였더니... 그전에는 평탄하던 곳이 주저앉게 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자접수센터에 강력히 항의를 하였더니 방통(?)이 문제가 있는것 같다면서 협력사가

들어와서 확인하겠다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에서는 건설사에서 레이져로 주위를 쏘고 줄자로 주저앉은 부위를 측정하더니

다른 부분과 2cm 미만으로 차이가 없다면서 평탄하다고 전혀 하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자료를 확인해보니 '문제가 되는 부위에 수평자를 놓고 사이에 공간이 보이면 하자다.'

이렇게는 되어 있어도 건설사에서 이야기 하는 2cm의 기준을 도저히 못 찾았습니다.

혹시 법령에 그런 기준이 있는 건지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04.07 18:29
바닥의 평활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공사의 말이 맞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건축법에 "허용오차"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무언가 규정을 이야기하려면 이 것 밖에 없는데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두께"에 대한 허용 오차는 3% 이내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통상 (명확한 것은 도면을 봐야 겠지만) 방통몰탈의 두께는 50mm 입니다. 여기서 3% 면, 약 1.5mm 이므로, 올려 주신 수치는 "하자"입니다.

만약 시공사가 "방통몰탈이 아닌, 전체 바닥 두께를 말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천만번 쯤 양보해서 .. 최대 320mm 이므로, 허용오차는 9.6mm 입니다.
G 김창수 2020.04.08 09:04
관리자님의 답변이 정말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M 관리자 05.16 17:08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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