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아파트 발코니 샷시 유리파손 관련

G 박진석 8 888 2023.04.30 16:34

안녕하세요

19년7월에 신축된 아파트에 발코니 샷시를 시공하였는데

세입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샷시유리가 파손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사진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유리가 파손된 원인인데 시공한 업체는 AS기간1년이 지났고 외부충격에 의해서 저리되었다고 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과실인지 시공불량인지 판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시공한업체를 불러서 분리해서 확인할지 

제3의 업체를 불러서 분리 후 원인확인 및 재시공할지

Comments

M 관리자 2023.04.30 17:58
안녕하세요.
세입자 등 사람에 의한 물리적 충격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면, 유리 파손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충격에 의한 결과는 아래 사진 처럼 충격을 받은 곳을 중심으로 유리의 파손이 퍼져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충격을 받은 부위의 유리는 많이 탈락을 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유리 자체의 불량 또는 시공 불량인데.. 그 원인을 밝히는 비용보다 교체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진과 같은 균열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지불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G 박진석 2023.05.01 08:58
글쓴이입니다
관리자님 첨부 사진을 봐주시면 위에서 말씀해주신 균열이 왼쪽아래부터 찍힌자국이 보입니다
G 박진석 2023.05.01 09:06
임차인은 겨울에 춥다가 따뜻해지면서 균열이 생긴거 같다는데 그러기에는 약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사이에 계절바뀜이 4번이나 있었는데 이제와서 얘기를 하는건 임차인의 책임도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도 있고 이중창 중에 외측유리가 깨진게 아니고 내측 유리가 파손된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렇다면 더욱 임차인 과실이 아닐까요
G 지나가다 2023.05.01 13:35
사진상 깨진유리는 복층유리중 외부유리 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실내에서 내부유리 거치지 않고
 외부유리를 깨뜨릴 수 는 없습니다.
M 관리자 2023.05.01 14:09
네 저도 외부 유리가 깨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를 떠나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입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충격에 의한 파손은 주로 프레임을 벗어난 유리의 중간에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프레임 쪽에서 시작된 파손은 유리 자체의 불량 또는 높은 속도의 바람, 혹은 시공 불량이 원인이라서요...
G 박진석 2023.05.01 20:08
말씀해주신대로 외부유리면 저도 이해가 가네요..
그렇다면 추후에도 유리를 재시공시 안깨진다는 보장을 받으려면 처음부터 샷시에 유리를 넣을때부터 문제가 없어야 할텐데 비용을 좀 더 들이더라도 시공업체를 보다 더 검증된 업체로 하는게 옳은 선택일까요..?
M 관리자 2023.05.01 20:58
그게 죄송하게도 복불복입니다.
대개의 경우, 유리의 테두리에 상처가 있으면 이렇게 수년 내로 깨질 확률이 높은데.. 이게 유리 가공 과정에서도 발생을 하지만 이동 과정 중에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식 창호 대리점이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딱히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네요.. ㅠㅠ
G 지나가다 2023.05.01 21:25
배강도 유리로 복층을 만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