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다가구 203호 커튼박스 누수

G 라라 59 726 2023.02.17 00:32

집 지은지 만 2년 됐고요.

신축한지 6개월 지났을무렵(21/5/14) 벽지에 동그란 곰팡이 발견후 6월에 비 엄청 많이.자주 오고난후 곰팡이가 번졌어요.물기가 흐르거니 눈에 보이진 않고 눅눅한 느낌이 있는정도요.

그후 22/10/12에 벽지 뜯었더니 커튼박스 천장 합판에 곰팡이와 석고보드 벽면에 곰

팡이 발견.

박스 양가쪽 합판은 멀쩡하고 깨끗.

10월말쯤에 석고보드.단열재 뜯고 콘크리트 만져보니 건조.

11/12일 비 온후 13일에 만져보니 눅눅.

 

원인과 보수방법 궁금합니다.

Comments

G 라라 2023.02.16 23:27
사진
G 라라 2023.02.1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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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라라 2023.02.1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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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라라 2023.02.1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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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라라 2023.02.1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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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라라 2023.02.1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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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라라 2023.02.1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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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라라 2023.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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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라라 2023.02.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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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라라 2023.02.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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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라라 2023.02.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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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라라 2023.02.1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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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라라 2023.02.1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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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라라 2023.02.17 00:16
사진
G 라라 2023.02.17 00:18
사진
G 라라 2023.02.17 00:28
폰을 잘 다루질을 못해 사진을 보기 힘드시게 올렸나모르겠습니다.
하루종일 폰 만졌는데도 동영상 올리는 법을 모르겠네요.

누수를 해결하고 임대를 놓을려고 공실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커튼박스 합판과 석고보드 모두를 새것으로 교체햊야하는지? 약품처리후 도배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곰팡이 포자가 사람에게 해로울뿐 아니라 혹시 하자보수 후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얼룩이 있으면 기존 얼룩과 헛갈려서 빨리 발견 못할까도 염려되고요.
합판.석고보드 철거후 새것으로 교체하면 처음상태의 마감을 유지할까요? 하자보수 후 마감이 항상 처음과 같지않고 훨씬 못하더라고요.
꼼꼼이 작업을 안해서 그런지..
어떻게 공사하고 도배해야 정석으로 시공하는 걸까요?
M 관리자 2023.02.17 01:18
동영상은 용량의 제한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잘못 올리시는 것은 아니실 거여요.

누수가 해결되었다니 일단 다행입니다.

커튼박스 합판은 물을 먹은 상태이긴 하나, 사진으로는 부풀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건조가 되었다면 재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석고보드는 부분 교체가 가능합니다. 사각형으로 절개된 부위에 새로운 석고보드를 잘라서 붙힐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도배를 새로 하시면 되는데.. 도배가 맞물린 부분에 선 자국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상하게 보일 정도는 아닙니다.
G 라라 2023.02.17 01:31
아직 누수가 해결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곰팡이 첨 발견하고나서 비바람 치는 날 이후엔 벽지를 만져보면 눅눅한 느낌이 있었고요.
22년 10월쯤 석고보드를 뜯고 콘크리트를 만져봤습니다. 그 당시엔 말라 있었지만 비가 온 이후에 만져보면 콘크리트가 눅눅하더라고요.
원인이 비라면 도대체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인을 모르니 보수방법도 모르겠고요.
시공자가 와서 여기저기 보더니 문제 없다고만하고 제가 눅눅하단 얘기해도  흘려 듣습니다.
시공자가 건축사입니다.
건축사가 시공을해도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M 관리자 2023.02.17 02:02
건축사가 시공을 겸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허용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아직 누수가 잡히지는 않았네요..
아픈 이야기를 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창이 설치된 모습으로 봐서는.. 마감을 한 이후에 창문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누수의 원인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벽돌벽 전체가 누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우리나라 소규모 건축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중에 하나인데, 스스로 정화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들 가격 경쟁의 무덤 속에 있는지라...

이 것을 해결하려면 아래을 참고하셔서 요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부에 돌출된 발코니 바닥의 방수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도 봐야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창문 상부의 누수부터 잡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2
G 라라 2023.02.17 09:48
링크 걸어주신 영상 잘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니 너무 기가차고 화가 치밉니다.
제 집 지은 사람은 건축사입니다.
그것도 상까지 받은..  흔히 말하는 역량?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요.
건축사란 사람이 집을 어떻게 저렇게 짓나요?
전문가가 짓는다고 가격또한 많이 받아놓고...
가만히 안놔두고 싶네요.
만 2년이 지나도 하자보수 먼저 챙기는 법도 없고 제가 다그쳐도 알겠다고 말만 앞서고요.

치장벽돌 마무리 후 창호시공 한거 맞고요.
폼으로 빽빽하게 틈없이 두르긴 했는데(사진 첨부)
폼이 빽빽하다해도 물 흡수가 안되는건 아닌가봅니다.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대부분 마감후 창틀 시공한 집들이 모두 누수가 되는건 아닐텐데 제 집과 같은 조건으로 지어진 집들중 어떤집은 괜찮고 어떤집은 누수가 있고..  이건 어떻게 설명할수 있을까요?  운?이 좋다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건지~;;

발코니 마감은 우레탄 도장으로 하도.중도.상도 칠했습니다.
이부분도 미장 구배가 앉맞아 보수하라 했더니 글라인더로 움푹 갈아서는 그 부분을 중도  여러번 바르고 전체 상도 발랐습니다.
이제보니 하자보수도 대충 대충~;;
G 라라 2023.02.17 09:51
폼이 안채워진 부분은 추후 꽉꽉 채운후 코깅했습니다
G 라라 2023.02.17 09:52
사진
G 라라 2023.02.17 09:53
사진
G 라라 2023.02.17 09:55
발코니 방수 사진입니다
G 라라 2023.02.17 09:57
사진
G 라라 2023.02.17 10:06
사진
G 라라 2023.02.17 10:07
사진
G 라라 2023.02.17 10:51
사진
M 관리자 2023.02.17 21:45
마감 후 창을 시공하면.. 그 시간이 문제일 뿐, 모두 누수로 이어집니다.
이 게시판에 여름마다 수많은 질문이 올라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창문 상부로 부터의 누수인데.. 모든 경우가 벽돌이나 석재로 마감을 한 후에 창문을 시공한 현장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은 외부에서 막아야 하는데, 창을 후시공하면, 외부는 창과 벽돌 사이에 코킹을 하고 끝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은 벽돌이 방수층이라는 믿음 때문인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이 부분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링크의 글처럼 창문 상부 벽돌을 걷어낸 후 방수작업을 해야 안전합니다.
그런 법이 어디있냐라고 물어 보면...
아래 문서가 저희가 만들고, 국토부와 함께 배포된 문서이며, 이 문서의 9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4485

발코니의 방수도 장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이 부분은 구조체 높이의 문제라서 지금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다른 발코니와는 다르게 우레탄도 발라 있지 않은 시멘트 바닥인데요.. 이 부분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발코니의 방수턱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영상에 있습니다.
https://youtu.be/LzVC8x8kfEs
G 라라 2023.02.18 13:53
시멘트 바닥의 발코니는 우레탄방수하기전에 구배가 안맞아 물이 고여있는거를 설명해 드릴려고 올려드린겁니다. 구배가 안맞다고 했는데도 우레탄 방수 해버렸고 방수후 보수하라 했더니 그라인더로 사진처럼 파내고 방수를 입히긴했는데 완전 주먹구구더라고요~;;

발코니 방수도 장기적인 문제가 있다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추후 놀라지?않을것 같습니다.
발코니 방수턱 관련 내용 유투브 링크를 봤는데 슬라브 칠때 다운 시켜야 할 부분이 몇가지가 있는데 그중 저희집 발코니도 다운이 안되있어서 문제가 될꺼고 구조체 문제(3층 9미터)라 수정이 불가하단 뜻일끼요?

건축법 만들때 제발 건축 전문가와 협의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 문제만 생기면 그것만 땜빵할려다보니 누더기 법이 되는듯요ㅠㅠ

답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M 관리자 2023.02.18 22:35
9미터 3층 제한이 무식하긴 하나 이 집의 디자인과는 별로 상관은 없었습니다. 발코니라서 높이와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발코니로 나가는 창문과 바닥이 만나는 지점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긴 합니다.
지금 사진으로는 슬라브 위에 창틀이 그냥 올라가 있는 것 처럼 보이거든요.
즉 최소한 왼쪽 처럼은 되어야 하는데, 사진으로 볼 때 오른쪽 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PVC 창은 창틀로 들어온 빗물을 외부로 배출해 주는 빗물 구멍이 외부에 있는데, 지금은 방수가 이 빗물구멍도 덮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사진을 올려 주시면 좀 더 쉽게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G 라라 2023.02.19 10:13
3층 발코니 사진.
2층도 3층과 같습니다.
G 라라 2023.02.19 10:13
사진
G 라라 2023.02.19 10:14
사진
G 라라 2023.02.19 10:15
사진
G 라라 2023.02.19 10:16
사진
G 라라 2023.02.19 10:18
사진
G 라라 2023.02.19 10:23
사진
M 관리자 2023.02.19 21:05
창문 하부에 콘크리트 턱이 있는 창이 있고 없는 창이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실내의 바닥에 단열재도 깔려야 하고, 난방배관을 위한 몰탈을 치면 .. 콘크리트 상부면으로 부터 최소 80mm 정도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면.. 창문 하부에 높이 올라온 턱이 없이 발코니 바닥에 거의 붙어 있는 창이 있는 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실내의 단열재+난방용몰탈의 두께만큼 발코니 바닥에 무언가를 덮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림으로 그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턱이 없는 창은 창틀까지 우레탄 방수를 발라 놓았는데.. 이 경우 그 하부에 방수층이 손상될 경우 바닥의 빗물이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디자인은 지양해야 하는데요.
이미 벌어진 일이므로 이 것을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G 라라 2023.02.20 03:01
발코니 바닥과 창틀이 회색이다보니 턱이 사진으로 표현이 안되나봅니다ㅠㅠ
위의 사진은 같은 창호를 위,바깥.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를 놓고 발코니쪽에서 찍으니 창틀보다 발코니가 11센티미터가 낮습니다.
위 그림 그려주신 ? 표 부분이 11센티미터 내려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는 솜씨가 없나봅니다~
답글 고맙습니다^^
G 라라 2023.02.20 03:14
건물기단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기단부 마감이 너무 이상합니다.
미관상 보기도 안좋을뿐더러 추후 건물에 이상이 생길까 염려도 되고요.
1층 임차인 세대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건물외벽은 치장벽돌을 붙이고 바닥은 투습블록을 깔았는데 건물 뒷쪽 양쪽 모서리쪽에 우수받이 높이에 구배를 맞추느라 블록을 기단부 아래로 내린것인지?
보수를 하자면 우수받이를 벽돌높이 만큼 높이고 다시 블록을 깔면 될런지요?
아님 저 상태로 둬도 문제가 없었을지요?
구배 (경사)가 많다보니 집 둘러볼려고 걸어 다닐때 불편하더라고요. 경사가 완만하게 편평해야 걷기도 편하고 보기에도 좋고요.
G 라라 2023.02.20 03:15
도면의 위쪽(ㅇ)사진입니다
G 라라 2023.02.20 03:17
도면의 아랫부분((세모)사진입니다.
G 라라 2023.02.20 03:29
검정색 줄 그은부분이 1층 임대세대 방이 있는 부분쯤 되는데 바닥이 화단쪽(바깥)이 아닌 건물쪽으로 기울어져 비가 오면 물이 고입니다.
고인물이 마르면서 계속 반복되다보니 사진과 같이 이끼같은게 생기고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이부분도 그냥 놔둬도 될지 구배를 바깥쪽으로해서 다시 깔아야할까요?
저상태로 놔두면 임대세대 방에 습기가 찬다거나하는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도면에서 양쪽 건물 모서리쪽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중간부분은 화단높이와 같은데 임대세대 안에서 보면 거실과 방이 25센티미터정도 낮게 되있습니다(약간 지하 같은 느낌)
반지하로 설계 부탁한적 없는데 왜 저렇게 만들었나 모르겠습니다.
G 라라 2023.02.20 03:32
사진
G 라라 2023.02.20 03:40
사진의 1번 높이는 임대세대 현관 높이고요.
1번메서 3센티미터 정도 높이가 거실과 방의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실내 높이라 봐야할것같고
1번과 2번의 높이차는 13센티미터정도 됩니다.
실내 거실창 턱에서 거실바닥까지는 25센티미터정도 되고요.
G 라라 2023.02.20 03:45
사진
G 라라 2023.02.20 03:46
사진
G 라라 2023.02.20 03:46
사진
G 라라 2023.02.20 03:48
실내 거실바닥에서 거실창턱까지의 높이 25센티미터입니다.
M 관리자 2023.02.20 18:19
그럼 하부에 다 턱이 있는 셈인데요. 그럼 방수층이 문제가 없으면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외부의 높이는.. 맨홀 상부면에 맞춘 것 같습니다.
그 자체는 유지하셔도 괜찮은데, 1층 방의 높이보다 외부 바닥이 더 높은 것은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정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외부가 더 높아서 좋아질 것은 없으니까요.
다만 1층의 콘크리트 외벽에 마감을 하기 전 방수 조치를 했다면 무리는 없습니다.
G 라라 2023.02.20 23:48
1층 콘크리트 외벽에 전혀 방수조치는 없었고요.
단열재 타설부착후 벽돌로 조적 마감했습니다.
기초콘크리트 벽면엔 검정색 방수제는 칠했습니다.

시공자에게 외부바닥 수정하라 얘긴하겠지만 받아 들여질지는 의문이고
1. 수정이 안됐을시 치장벽돌로 이쁘게 마감이 안된 시멘트 벽돌이 보이는 부분이 문제될껀 없을까요? 누수와 관련해 젤 걱정이 됩니다.
2. 외부가 높아 좋지 못한것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3. 외부 높이 수정없이 모서리 부분에서 보이는 시멘트 벽돌이 보기 싫어 보수를 하고싶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미장후 페인트 바르는게 좋을지요?

그리고 1층 임대세대는 건물 후면에 있고 1층이라 그런지 1년 넘게 공실로 있었고 4계절을 빈 집으로 있었는데 여름쯤 어느날  집안에 들어갔더니 실내 바닥에서 25센티미터 정도 띠를 이루면서 곰팡이가 피어있더라고요.
빈집이라 환기를 제대로 시키며 관리는 못했었습니다.
저는 환기때문이라기 보단 실내가 외부 바닥 높이보다 낮아서 땅에 뭍힌 부분이 곰팜이가 생기지 않았나란 생각도 드는데 제 생각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G 라라 2023.02.20 23:54
여름철 실내에 곰팡이가 띠를 이루며 생긴 사진입니다.
G 라라 2023.02.20 23:56
사진
G 라라 2023.02.20 23:57
사진
M 관리자 2023.02.21 22:10
땅 보다 1층 바닥이 낮을 경우, 두가지 문제점을 예측하여 예방을 해야 합니다.

1. 기초와 외벽이 만나는... 이어치기를 하 곳에 지수판 또는 지수재를 넣어서 방수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콘크리트의 누수는 항상 이어치기를 한 곳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2. 기초 측면에 단열재를 붙여야 합니다. 지표 가까운 땅 속의 온도도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서 열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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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 주신 시공사진에서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이어치기를 한 곳에 지수판 또는 지수재 시공 누락 (다만 이 다음 공정 사진이 있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넣었는데, 이 사진은 아직 넣기 전이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요)
또는 벽돌과 단열재가 올라가는 부분을 더 낮추어서 물이 넘어오지 않도록 할 수는 있는데, 땅의 높이가 높을 경우는 그 것도 물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나. 수직 배관을 벽에 매립하였습니다. 구조 규정 상 허용되지 않는 작업입니다.
M 관리자 2023.02.21 22:11
즉 아래와 같이 시공된 상태로 예측됩니다.

그림에서 추가로 표현을 한 것 처럼, 지수재 또는 지수판이 들어 갔으면 최선이고, 그게 아니라면 붉은 색 점선을 따라서 도박방수 라도 발랐으면 그나마 낫습니다.
M 관리자 2023.02.21 22:18
그러므로 1층 벽 하단에 생긴 곰팡이는 누수의 결과인지, 겨울철 열손실로 인한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둘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1. 외부마감의 수정 : 외부 바닥의 높이를 낮추는 것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기초 측면의 단열재 누락으로 생기는 열교에 대한 대책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문제는 조적벽 때문에 단열재를 추가로 붙여도 열교를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다는 점입니다.

2. 외부가 높아 좋지 못한것들은 위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 외부 높이 수정없이 모서리 부분에서 보이는 시멘트 벽돌을 처리가기 보다는 (비록 지금 물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물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기에...
지금 골조의 이어치기 한 부분에 손을 댈 수는 없으므로, 외부 지면을 내리던가 아래 그림 처럼 쇄석으로 채워서 지면이 내려간 효과를 거두던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M 관리자 2023.02.21 22:21
벽 속에 배관을 매립한 것은 지금의 하자와는 무관하나, 소송으로 갈 경우를 대비해서 첨언하였습니다.
이 건물 설계에 참여한 구조기술사를 증인으로 세워도 "매립은 안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구조기술사가 참여를 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