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천정누수로 인한 결로확인


저희집은 1998년에 입주하여 2017년부터 겨울철(11월~다음해 3월)에만 안방과 작은방 외측면(외측은 외벽)의 천정 중앙부위에서 지속적 누수(여름누수없음)로 인해 피해를 입고있는 세대입니다. 

처음 누수가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저희 어머님이 거주중이셨고 위 세대(2101호)가 확인 후 안방베란다 부위 코킹 작업 후 누수를 잡은 줄 알았으나 다음해에도 지속적으로 겨울철만 되면 안방 중앙부위와 작은방 중앙부위에서 누수가 지속되어 상당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올해 2023년 1월경 어머님의 거주지를 다른곳으로 옮긴 후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 이어  2018년, 2019년에도 누수가 지속되었음을 2101호에 알리고 관리사무소에 도움요청하였으나 관리사무소의 소극적 대응과 2101호 입주민의 비협조로 인해 다년간 어머님께서는 고통을 호소하며 천정을 뚫어놓고 겨울만 되면 물통받이을 놓고 생활하셨습니다. 

2020년 8월 집주인 손바뀜이 한차례 있었으며 2020년 12월 또다시 누수가 시작되자 누수검사를 요청하였고 가스누수탐지결과 상수도배관에서는 이상이 없음을 소견받았으며 관리사무소 직원 동행하여 외측 결로로 인한 문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지금 거주하는동안 해결방법이 없으며 당시 코로나로 인해 임차인에게 고통을 줄수 없음을 인지하고 2023년 1월까지 겨울철만 되면 바가지를 대고 천정구를 천공한 후 생활하시다가 올해 거주지를 옮기며 현재 공실인 상태로 원인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2023년 1월 25일 누수탐지 전문가와 동석하에 일차 육안검사 실시하였음(가스누수탐지는 의견분쟁으로 진행하지 못함)

2. 2023년 2월 11일 2101호 지인의 육안확인으로 저희 집 안방, 작은방 외측 결로로 인한 누수로 추정하고 상수도배관이상은 부정함. 

 

 

<< 2101호의 주장>>

첫번째. 2001호 외벽 크렉에 의한 누수가 아님을 확인하여 줄 것. 

두번째, 2101호의 결로로 인한 누수의 부위를 정확하게 전문가에게 소견서를 본인에게 제출할 것

세번째, 시공사의 부실 시공에 의한 누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  

이를 조건으로 2101호에서의 누수 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2001호의(아래집)의 누수를 확인하려고 하면 2101호(윗집)의 바닥과 벽면을 확인해야 누수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인데 선후가 바뀐입장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저희 2001호는  2023년 2월 13일 관리사무소 소장, 과장, 실장의 동석하에 2001호의 안방 외측과 천정부위 결로와 누수부위 확인을 위해 단열제 석고보드 철거를 실시하였지만 2101호의 소유주는 모두 비전문가이기에 결로로 인한 누수를 인정할 수 없으니 전문가의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뢰한 전문가는 윗집측면을 확인하지 않으면 소견서를 작성하거나 원인을 밝혀줄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심경이지만 누수와 결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첨부파일을 추가하오니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2001호 안방 외측과 천정부분 영상, 사진, 슬라브 부위 누수부위 사진  첨부)

 

Comments

M 관리자 2023.02.14 20:32
이건 다른 많은 사례와 같이 윗집 외벽의 결로로 인한 누수로 보입니다.
다만 정황 증거는 그 것을 가리키고 있으나, 이 것을 증명하려면 윗집의 외벽을 일부라도 뜯어 봐야 합니다. 즉, 봐야 증거가 되는데 보지 않고 증명을 하라는 식이므로 이게 해결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아래 글과 함께 그 글의 하단에 달려 있는 다른 사례의 글을 한번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170
1 유니호니 2023.02.15 21:04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저희 측 보험회사에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으로 문의하니 아래와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 결로인 경우 : 아파트 구조적인 문제로 보험료 지급 불가
-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하며 입힌 피해가 아니므로 보험료 지급 불가

위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윗집외측벽(안방, 작은방)의 단열은 누구의 비용으로 지불하여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아파트 외벽은 공용부이므로 관리사무소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확인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ㅠㅠ
바쁘신 와중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3.02.15 21:06
보험사의 말만 믿지 말고, 약관을 찬찬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쪽에서 이야기한 "아파트 구조적인 문제"의 정의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에 링크해 드린 글 안에, 이 보수 비용의 지불을 누가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설명한 내용도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1 유니호니 2023.02.16 11:37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링크안의 모든 글은 정독하여 확인하였으며 보수비용의 지불도 판례로 인해 관리사무소측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윗집의 비협조와 관리사무소측의 소극적대응으로 저희측은 지속적으로 힘들고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수는 내년이 되어도 지속될 것이 뻔하고 저희집을 아무리 무엇으로 막아도 해결이 안될 것을 알기에 저희는 마지막 소송까지 준비중입니다.

너무나 괴로운 심정으로 댓글을 남깁니다. 혹시나 비슷한 사례의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판결을 받은 분이 계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M 관리자 2023.02.16 19:54
최근 여러 분이 계시므로, 위에 링크해 드린 글의 댓글로 적어 주신 댓글을 다시 올려 주시면, 인연이 닿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