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창호 기밀시험 성적서와 창호 건축 성능관계내역서

G 쩌러짱 5 1,301 2023.02.09 16:18

안녕하세요 

건설사의 창호 기밀시험 성적서와 건축 성능 관계 내역서를 

비교하던중 두 자료의 기밀성 1등급은 조건 충족을 하는데 기밀 성능 수치는 서로 (시험성적서와, 성능관계내역서) 다르게 나왔습니다.

결론은 성능관계내역서의 기밀수치는 0.35 이고 시험 성적서의 기밀수치는 0.73입니다.

 

질문1 두 수치가 다르더라도 문제 또는 하자가 아닌가요? 

(기밀성 1등급을 만족하기에 건설사에서는 문제 없다고 합니다. )

 

질문2  저 수치는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때 쓰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녹색건축 인증에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3 시험성적서에 나오지만 신뢰를 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창호의 열관류율을  계산해 보고 싶은데 시험성적서의 어떤 자료 부분이 필요 할까요? 패시브 협회에서 창호 열관류율을 의뢰? 해보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창호의 기밀성 성능 문제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2.09 21:17
안녕하세요.

1,2. 이 차이 자체의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형별성능내역서는 녹색건축인증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설계도면에도 있습니다.
설계도면은 계약서의 일부이므로, 시공과정 중에 창호의 성능이 도면과 다르게 선택이 되어야 한다면, 이를 감리에게 보고해야 하고 그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조합아파트라면 조합원에게 그 사실을 알릴 의무도 있고요. 분양아파트는 완공 전까지 시행사가 건축주이므로, 알음알음 넘어가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그러므로 도면의 숫자와 실제 창호의 숫자가 달라지는 과정의 정당성에 위반 사항은 없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2. 만약 녹색건축 본인증에서 성능내역서의 숫자로 인증을 받았는데, 실제 들어간 창호가 다른 것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다만 그럴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창호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현장의 창호와 시험성적서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3. 이 부분은 검증이 어렵습니다. 시험성적서의 창호크기와 실제 설치된 창호의 크기가 다르기에, 현장 실험을 하더라도 이를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G 쩌러짱 2023.02.10 11:18
답변 감사합니다.
성능내역서에 외측 5맑은유리인데  실제 외측에 설치된 유리는 그린유리로 설치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성능에 영향을 준다거나 결로에 영향을 주는 그런게 없을까요?
현재 결로가 심해서 창호관련 조사중입니다.
M 관리자 2023.02.10 19:54
성능에 영향을 주긴 하나, 그로 인해 결로가 생기고 안생기고 정도의 영향은 아닙니다.
결로는 주로 밤에 생기는데, 색유리는 태양광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기에 그렇습니다.
G 쩌러짱 2023.02.13 17:28
그린유리와 맑은유리가 성능에 영향을 준다고 하셨는데
패시브 협회 글 읽어 봤지만 색유리는 외부에서 잘 안보이게 해주는 기능 뿐이 장점이 없고
단점으로는 태양광과 관련이 있는거 같고 맑은 유리를 추천하시던데
어떤 좋은점과 나쁜점이 있을까요?
M 관리자 2023.02.13 18:32
유리에 색을 넣으면, 투명도가 떨어지면서 일사에너지의 유입이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번외의 이야기지만.. 창은 맑고 투명할 수록 심리적으로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