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아파트 탑층 누수인지 결로인지 궁금해요

G 홍용순 13 2,365 2023.12.20 11:14

세입자가 아파트 탑층에 살고 있는데

곰팡이가 생기고 벽지가 젖고 안방 등에 물이 고인다고 연락이 왔어요

 


성일아파트.jpg안방 사방 벽 천정 쪽에 곰팡이가 생겼고, 등 안에 물이 고이고

작은방(복도쪽) 창문 틀밑에, 벽에 곰팡이가 생겼고 축축합니다.. 그리고 화재경보기가 울려서

현재 해체하였구요.

 

현관문 테두리 벽에 물이 고여있고 그 주위 벽에 곰팡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장마에 비가 많이 와서 아파트 탑층 30 곳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저희집

거실천장에 곰팡이가 생겼구요 그건은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하여 완료된 상태이고

이번에 그곳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는 결로라고 세대보수 하라고 하고

저는 탑층이고 천정쪽 물이 떨어지는 것은 아파트 공용부분이니 아파트에서 보완공사를 하라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30년된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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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문 앞 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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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방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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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방 화재경보기

 

 

 


안방 천정 등안에 물 고인 사진

 

 



현관문 옆 벽면

 

 

 


안방 천정 물 새고 곰팡이 피는 곳

 

 

복도쪽 벽면이나 현관은 결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지만

 

안방, 작은방 천정은 누수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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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

 

ㅇ이번 금요일 누수탐사 전문가라는 사람을 불러 천장을 뜯어봤고, 옥상도 가봤습니다,

일단 옥상을 틈없이 잘 공사된 편이라고 했고

천정은 스티로폼과 각목으로 처리되어 있어 어디서 누수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천정을 다 뜯어야 알 수 있고, 안방 전등안에 물 고인 것을 보아 결로로 보인다 그러고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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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등을 전부 해체하니 천정과 연결된 선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내림. 누수전문가는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전선을 따라 물이 흐르고,, 이 물이 안방, 작은방 부엌으로 흘러서 집안 전등 주위가 곰팡이 핀거 같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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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안쪽에 시멘트로 덮여있어 더이상 누수 확인불가하다고함.) 

 

 

후에 단열공사한다는 곳을 불러 진단받았는데 장비도 없이 와서 보더니

그냥 결로이고 천정을 전부다 뜯어야 하는데 사진상 보이는 스티로폼과 각목을 남기고 공사하면 비용은 저렴하나 천정이 10센티 낮아지고

다 뜯고 하면 비용도 올라가지만 좀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갔습니다.

 

오늘(2월 4일) 천정 누수공사 전문업체를 불러서 또 의견을 들었는데

그사람 말로는 천정에 시멘트+각목+스티로품이 떨어지지않게 시멘트나 본드같은 것으로 처리해서

천정공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시공업자는 스티로폼과 각목을 현시점에서 굳이 해체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한다고 ... 수분은 물이 많이 생겼던 곳이나 깨끗한 지점이나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하고

위와 같은 천정 상태이면 그냥 일반적인 천정공사 나 단열공사는 아주아주 힘들것이고

천정을 새로 하는 정도의 공사가 될꺼 같다고 말하고 갔습니다.

 

1. 전문가라고 온 사람들 말이 다 틀리고

2. 천정 상태는 누수를 확인하기에도 새로 공사를 하기에도 난이도 높고 힘든 작업

 

그런데 다들 물이 새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세입자가 나간 후 공사를 하더라도

원인이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 물어보아도

 

 

큰방 작은방 부엌 현관 등 전반적인 곰팡이 및 물 새는 현상에 대해 결로다 누수다

결로다 알 수 없다라고 말하니 

해결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1.28 23:34
안녕하세요.

일부 결로일 수는 있겠으나, 결로만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방의 조명 근처까지 결로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부의 물이 작용을 한 것인데요.

문제는 여름에 생겼던 누수의 잔존수가 남아서 문제를 일으킨 것인지, 새로운 누수인지를 가리기가 어렵다는 점인데요.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든, 공용공간의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일단 불편하시더라도 천장과 창문 주변의 마감재를 일부 뜯되 창문 주변은 하부만 뜯지 말고 천장 쪽부터 아래로 뜯어서 그 내부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당연히 비용도 공용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결로가 섞였을 것을 주장할 것이 분명하기에 100% 관리비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비용이 공용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준공된 아파트인지 모르겠으나, 20년 정도가 지났으면 내부의 단열재가 글라스울일 가능성도 있기에, 벽속의 상황도 꼭 보셔야 합니다.
G 홍용순 2023.01.28 23:45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세입자가 새로운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젠 부엌 쪽 등옆에 천장이 축축해지고 있다고,,, 그리고 등안에 노란 물이 고여있네요..
관리실은 당연히 결로라고 박박 우길꺼 같은데
현재 지난 누수로 인한 옥상 방수공사한 손해보험사와 관리실에 매일 집 상태 사진을 보내고 있고
누수로 진단된 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보험처리하고
결로부분 창문쪽이나 현관쪽 등이 결로이면 그부분은 제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보험사 / 관리사무소 / 저  논의는 하고 있어요
M 관리자 2023.01.29 13:03
이 부분에서 결로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건 공사를 맘먹고 망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이미 6개월이 넘게 지난 시점이므로, 우선은 새로운 누수로 보고 옥상을 살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M 관리자 2023.02.04 23:47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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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속을 보니.. 그 속에 물이 장시간 고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해당 모습은 신축 준공 때의 단열 공사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사시는 분 또는 그 전의 언젠가 필요에 의해서 추가 단열 공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 현상이 얼마나 더 오래 갈지 예측키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와서 봐도 같습니다. 단열재 속의 상태를 들여다 볼 수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천장 마감과 단열재까지를 모두 해체하고, 그 속을 다 말린 다음 다시 단열+마감을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누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역시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무언가 확신없이 전체 공사를 하기가 내키지 않으신다면, 조명 근처의 천장 일부를 단열재까지 모두 제거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G 홍용순 2023.02.05 08:56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세입자는 계약기간(1년9개월 남음) 살고 나가면 공사를 했으면 합니다.
짐을 옮기고 비우는 일이 불편해서 그건거 같습니다.

저두 공사기간 보관이사비용, 숙박비 등 비용을 월세로 빼주고 당분간
추이를 보기로 했습니다.

올 여름이나 겨울 크게 확대 되지 않도록 제습과 환기를 잘 유지하면서
추후에 천정을 공사하려합니다.
물론 집 상태가 관건이겠지만....
G 홍용순 2023.02.05 09:38
세입자가 연락이 왔어요

안방전등이 찌지직 하면서 나갔다고,, 그런데 본인들은 귀찮은지 그냥 살겠다고 하는데
저는 공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전원에 문제가 생기는 지금  당분간 그냥 지내는 것이 맞나요?? 아님 공사를 하는게 맞을 까요??
M 관리자 2023.02.05 11:56
당연히 공사를 해야 합니다. 위에 단열재가 가득 차있는 곳에서 전기 문제가 있으면 안되세요.
G 홍용순 2023.02.06 09:11
관리자분 답변 보고  다시한번 세입자에게 말했는데

둘다 맞벌이라 시간없다고 그냥 살겠다고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전사고가 날까봐 걱정이 되네요..

탑층이고 결로이면  이번 겨울 지나면 한동안은 괜찮을까요??
한번더 일이 생기기지 않으면 굳이 공사를 안하겠다고 우길꺼 같아요
M 관리자 2023.02.06 17:04
결로라기 보다는 누수의 잔존수라고 봐야 할 것 같기에, 겨울이 지나서 여름에 지붕이 뜨거워 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수를 거부한다면....
원하면 언제든 보수를 해주겠지만, 보수를 하지 않고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임대인에게 없다는 문서를 하나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문서입니다.
G 홍용순 2023.02.22 13:46
얼마전 공사업체의 진단소견서를 받아 손해정사와 관리사무소에 전달했습니다.
누수로 인한 결로라는 결론이었는데 손해정사는 8월 누수 이후 10월 경에 1. 제대로된 집안건조없음 2. 곰팡이 부분 도배 등으로 인해 생긴 결로라며 손해보험 처리 힘들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여? 사실 천정을 다 뜯어봐야 모든게 명확해질텐데
다들 짐작뿐인거 같고,  도배 두폭 20~30일 먼저해서 저희집만 곰팡이에 물이 떨어지고 하는 현상이 생긴걸까여

결로라면 이번 봄장마나 여름장마에 물 새지않아야 하니 그때까지 기다릴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M 관리자 2023.02.22 21:12
"누수로 인한 결로"가 무슨 의미인지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증명을 하려면 비가 오는 때를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G 홍용순 2023.12.19 10:00
관리자님..
작년에 집 누수로 인한 결로 같다고 위의 글을 올린 사람인데요

올해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두꺼비집 안쪽에서 물이 떨어지고, 차단기가 내려가요.
전기 설비 보시는 분은 아무래도 크랙이나 그런 이유로 물이 새는 거 같다고(12월 14~15 비가 많이 온 후) 말씀하시고 이거는 결고가 아니고 물이 새는 거 같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최대한 차단기 안나가게 해주시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보라고 하시고 가셨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계속 결고라고 말만하고 보수 처리해 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고 내년 2월쯤에 천정, 곰팡이 관련 부분을 공사할 예정입니다
M 관리자 2023.12.20 11:24
위의 댓글에서 나눈 댓글 처럼 결로는 아니며, 누수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천장의 마감재를 뜯어서 보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장에서의 이견을 해결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월 공사를 할 때, 철거부터 마감까지 한꺼번에 맡기지 마시고.. (철거 후 원인 파악과 윗집, 관리사무소 동의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기에...)  철거 부터 한 다음, 그 원인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