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천정 위쪽 안방 벽면 미장

1 록키 11 4,481 2019.01.23 16:57

안녕하세요,

 

입주 6개월 차 안방 천장 누수가 있어 천장을 열었다가 벽 벽돌이 미장이 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하자인지요?

참고로 이쪽 벽면이 안방 욕실과 연결되어 있는데 안방 욕실 벽면에는 미장이 되어 있습니다.

 

잘 몰라서 고견을 구해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9.01.24 09:22
안녕하세요.
벽돌에 미장이 안 된게 누수의 원인이 될 순 없겠지만 미장이 안 된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누수의 원인은 별도로 찾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록키 2019.01.25 08:35
감사합니다. 미장이 안된 부분이 잘못 된 거라는 말씀에 혹시 근거가 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누수랑 연관 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미장이 안된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하자를 의심했습니다만 건축법에 관련 서류가 있는지를 몰라서요. 의견을 좀 주시면 좀 더 조사를 해볼께요.
M 관리자 2019.01.25 21:31
건축법을 비롯한 다른 어떤 곳에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1 록키 2019.01.26 10:26
감사합니다.  아파트 A/S 시공사)에서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한쪽면(욕실쪽)에 미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그려러니 하고 넘어가야 할 지, 수정을 요청하려니 문제없다고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라도 문의를 해야할지요?
M 관리자 2019.01.26 11:07
한쪽 면의 미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미장을 통해서 모든 조적의 틈이 해결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불행히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즉 그리 유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3 이명래 2019.01.26 19:39
아파트는 해당부위인 욕실 천정 속 시멘트벽돌 벽은 상부까지 틈없이 미장하여 소음과 냄새를 차단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록키 2019.01.28 09:20
의견 감사드립니다.
욕실 천정 속 벽돌은 시멘트 미장이 되어 있습니다.
문의 드린 부분은 안방 천장 속 벽돌 (욕실과 연결) 미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욕실 벽돌 조적의 틈이 메워져 있으니 안방에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나요?
M 관리자 2019.01.28 09:47
어려운 부분인데요..
안방 쪽도 미장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과연 그렇게 한 곳이 몇군데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즉, 굳이 안해도 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관행적으로 안하고 있었다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당장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하자와 연관시키기도 어려운 부분이구요.
3 이명래 2019.01.28 15:54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욕실 칸막이벽 벽돌을 쌓고 미장을 한 다음 천정틀을 설치하는 경우와, 천정틀을 먼저 설치하고 나서 미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는 천정 속까지 미장바름을 할 수 있겠지만, 후자와 같이 천정틀을 먼저 설치하고 나서 미장을 하게되면 천정틀 속의 벽돌은 미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경우 욕실 안 쪽에서 미장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듯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은 부위를 지나침은 원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한 두세대가 아닌 공동주택과 같이 많은 세대가 모아지면 상당이 많은 재료비와 노무비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엘리베이터실 피트 내부 P.D, P.S 등의 벽돌벽 미장을 하지 않은 것인데, 수 년전에 이런 부위 미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자 여부 판단은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등에 해당부위 미장바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르거나, 설계도서에 이에 대한 명확하게 해석할 근거가 없다면 공사내역서 상 해당부위 미장바름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홍지행 2019.02.01 19:42
아파트 준공도면을 확보하신후 확인 바랍니다.
천정이 설치될 경우 천정이 설치되는 라인의 5cm까지만 안(천정속)으로 미장합니다.
욕실과 만나는 조적벽의 경우는 일차적으로 욕실 조적벽체 쌓기시에 조적줄눈의 틈새가
없게 시공해야 하며 그 이후 초벌미장(액체방수)을 합니다.
욕실에는 코너벽체와 설비 배관주위에만 도막방수를 합니다.
맞닿아 있는 반대변의 천정속 벽체는 미장을 안합니다.
PD쪽도 내측에 초벌미장만 하고 끝냅니다.
> 모든 국내 아파트 시공사는 원가 절감이라는 기본틀에서 시작합니다.
  품질이 최소한으로 확보 되었다고 판단되는 수준에서 마감이 됩니다.
  (건축법에서 정한 수치가 최소한의 지켜야할 수치로 규정하듯....)
  도면도 거기에 맞춰 허가도면과 준공도면이 작성됩니다.
> 요즘 도면과 시공을 차이가 나게 일하는 회사는 수준이 한참 아래인 회사입니다.
  대부분 아파트 건설사는 정확하게 도면과 일치하게 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로,곰팡이 발생은 검토 안해도... 도면 그대로~)
  건설사들도 나름데로 노하우를 축적해서 하자분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ps : 다소 오해가 있을수 있어 몇자 추가로 기재합니다.
    아파트 건설사의 시공방식이 옳다고 기재한것은 아닙니다.
    그네들의 시공하는 방식을 익히 경험한 바가 있어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을 드린것입니다.
1 록키 2019.02.14 22:06
네, 의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