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 미달같은데 확인하려고 합니다.

G 이미화 2 1,078 2022.05.26 11:53

안녕하세요. 이 홈페이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계·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세대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는 세대 내의 모든 실에 바깥공기를 최대한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자연환기설비는 환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최대개방 상태에서의 환기량을 기준으로 별표 1의5에 따른 설치길이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3. 자연환기설비는 순간적인 외부 바람 및 실내외 압력차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바깥공기의 유입 등 바깥공기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4. 자연환기설비의 각 부분의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유지하여 작동되는 동안 구조 및 성능에 변형이 없어야 하며, 표면결로 및 바깥공기의 직접적인 유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쾌감(콜드드래프트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와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5. 자연환기설비는 도입되는 바깥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기여과기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여과기는 한국산업표준(KSB 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공기청정장치에서 그것을 통과하는 공기 중의 입자를 포집(捕執)하는 효율을 말한다]을 중량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공기여과기의 청소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6. 자연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함에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가 궁금한 건 5호 사항입니다.

게자 사는 아파트는 2017년 10월에 준공이 났으며, 대부분 11월 말부터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설치된 제품은 브라운테크의 TK-600모델로 별도의 미세먼지 필터가 없으며, 다만 까만색의 일반 메쉬망 쪼가리가 들어 있습니다.

청소를 위해 입주초기에 몇번 분해했다가 고장이 자꾸나서 이제 다들 방치하고 닫아놓고 살고 있습니다.

업체에 문의하니 역시나 우리 아파트에 설치된 제품에는 공기여과 기능이 없는 제품이 설치되었다고 하면서도 규정에 맞다고만 합니다. 당시에는 환기만 규정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5호의 내용을 말하면 자꾸 기계식 장치 규정이라고만 합니다.

자연환기설비 기준이라고 하니까 연락주겠다고 하고 그 뒤로 연락이 없고, 다시 연락하면 연락준다고 하고 연락을 다시 안줍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한국산업표준(KSB 6141)에 적합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연락을 안줍니다.

건설사에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해야할거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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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2022.05.26 18:46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의 적용 법규정은 "허가신청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일"이므로, 넉넉잡고 2011년 동일법을 보니 같은 KS 규정에 의한 포집률이 5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진과는 다른 필터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장치회사와 할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 공급사(시공사)의 AS팀에 정식 AS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G 이미화 2022.05.27 11:15
감사합니다.
한국기술표준원이랑도 통화해 봤는데 아니다 싶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저런 망으로 무슨 유해가스를 차단하고 부유물을 거를까 싶습니다.
업체는 계속 피하네요.
이제 건설사랑 이야기 해 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