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신축주택 평지붕 외단열에 관한 것

G 김동철 19 5,065 2016.02.01 12:18

안녕하세요~직영시공을 준비하고있는데요~

설계서를 보면 외단열인데 벽체만 경질우레탄보온판120mm 콘크리트 일체타설로

되어있어요~ 건축사님 말로는 그위에 메쉬 몰탈 스타코가능하다길래 저는 안된다고 얘기하고

경질우레탄보온판 위 하도재프라이머후 eps비드법단열재50mm후 메쉬 몰탈마감 유리섬유등

스토시스템을 생각하고있는데요~문제는 숙성단열재파는곳을 몰라서요~혹시 아는곳이있음 추천좀부탁드리고요~

벽체부분 현무암으로 설계된부분은 똑같이 외단열재붙이고 석재마감하면되는건가요?

단열재를 그벽부분 및 발코니,테라스는 시공을 끊어버려서 안해야하는지요? 

지붕부분은 평지붕인데 내단열로 설계가되있고요 설계사님이 외단열은 비용도 많이들고 태양열로인하여 추후에 크렉이가고 방수층이 깨진다고 그럼 다 들어내야한다고 시공에 하자요인이 많타고 반대하시는데요~저는  외단열을 해야한다고 얘기중인데.공정방법은

협회 홍도영교수님글을 잘봤습니다 람다하우스도보고요~그런데 건축에 문외한이라 잘이해가안되서요 비용이 지붕에서 내단열했을때와 천만원이상 더들어간다고하는데 맞는말인지요...

몰탈위 방수시트 +압축보온판(경질이나)

몰탈치고 v컷팅하고 도막방수하면되는지요? 옥상에 4평규모 건물이있는데 그건 별도로 외단열을해야하나요?

그리고 방수제중 가사리방수제를 이번에 건축박람회에서 봤는데요~혹시 이 방수제에 대해아시나요?

레미콘6루베당 20리터 한통씩 섞어서 타설하면 방수콘으된다고하시던데요~

질문이 너무 많고 서두없이 써서 죄송하고요~

 늘 좋은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도면첨부했는데요 건축사님 프라이버시도있고해서요 도면 오픈은 하지않았으면 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6.02.01 13:18
죄송합니다만, 비밀글은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도면은 다운 받았고, 삭제하였습니다. 비밀글을 풀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 김동철 2016.02.01 13:31
공개설정하였습니다.
M 관리자 2016.02.01 14:03
네. 감사합니다.
양이 제법 되어, 저녁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G 김동철 2016.02.01 15:32
비밀글입니다.
M 관리자 2016.02.01 15:35
네.. 알겠습니다.
다만 다음 달 착공이시면.. 많은 부분은 포기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G 김동철 2016.02.01 15:44
어떤부분을 포기해야한다는건가요?? 그것또한 알려주세요~ 단열재숙성기간때문이면 미뤄야죠. 구할수있다면요 가격도봐야겟지만...요..
M 관리자 2016.02.01 15:59
네.. 사실 전체적인 문제인 듯 합니다.
무언가 변경이 되면.. 도면을 고친 다음, 여기에 대한 공사비 변경 부분을 시공사와 이야기해야 하는데..
우선 변경된 것을 건축사가 그대로 고쳐 줄지를 우선 알아 봐야 하고, 또 어떤 것은 고치고 어떤 것은 안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분도 본인의 이름으로 나가는 도면인데, 남의 이야기가 아무리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책임의 문제가 남으니까요...)

도면이 설사 변경되었다고 할지라도 시공사가 변경된 도면을 그대로 수용하여 시공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안해본 방법이기 때문에) 시공을 하다고 하더라도 비용을 정산해야 하는데.. 시공사에서 이야기하는 변경 금액을 건축주가 그대로 다 받아 들일 일도 없겠지만, 어느 정도 타협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것이 적정한 것인가? 하는 끊임없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이 것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시공사와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벽이 쌓이게 되면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게 됩니다.
그나마 아직 시공사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구요..
암튼... 여러가지로 걱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ㅠㅠ
G 김동철 2016.02.01 16:11
시공사는 안정했고요~ 설계사님은 아마 쉽지않을테지만.정안되면 제가 원하는 외단열방향으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건축주 직영공사로 하려고 합니다.소장님 하나 두고 그렇게하려고합니다.
도면과 틀리게 시공된다고 준공이 안날부분은 아닌거같아서요~예산이 안되면 어쩔수없겠지만요~
M 관리자 2016.02.01 16:15
네. ㅠㅠ
그래도 쏟아지는 걱정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답변은 저녁에 몰아서 드리겠습니다.
M 관리자 2016.02.01 23:36
도면을 여러 시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많은 생각을 모두 적으려다.. 멈추었는데요...
이 도면을 모두 고치기에는 무리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설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설계라는 것이 꼭 성능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것이지 이 도면을 그리신 건축사 개인의 문제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모든 것을 수정하기 에는 무리입니다.

현재로써는 세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1. 설계계약을 종료하고, 저희 협회 회원사에게 다시 설계를 맡긴다.
2. 설계를 하실 건축사께서 4월에 있을 실무자교육을 들으시고 스스로 도면을 고친다.
3. 그냥 짓는다.

입니다.

이 도면을 현재의 대화를 통해 수정하는 것이 무리인 것이.. 건축주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벽체의 구성에 대한 조언을 드리면, 벽체 중.. 그 구성과 딱 맞는 부분은 해결이 될 지 모르나, 그 벽체와 개구부(창호)와 만나는 부분, 그 벽체와 다른 벽체가 만나는 부분, 그 벽체와 지붕이 만나는 부분.
창호 중에서도 지면까지 있는 창호, 옆에 다른 외장재가 있는 창호, 밖에 난간이 있는 창호, 둘레에 금속패널이 있는 창호 등등.. 그 수많은 디테일은 ....

그러므로 지금으로써 가장 적절한 조언은 위의 세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해 주신 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추가적 질문도 답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대화가 20번 정도 오고가면 제가 적은 글의 의미를 아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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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를 보면 외단열인데 벽체만 경질우레탄보온판 120mm 콘크리트 일체타설로 되어있어요
>>>
일체타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가능합니다.
1.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체타설 한 후에 그 다음 공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2. 일체타설 할 경우, 마감면의 평활도는 구조체의 평활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일체타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단독주택 현장의 대부분에서 구조체의 평활도를 제대로 지키는 현장을 매우 보기 드믑니다.
3. 일체타설은 단열재 사이의 틈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콘크리트가 이 사이로 다 스며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청테이프로 대충 마감하는데.. 어불성설입니다. 제대로 마감하는 인건비를 생각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4. 경질우레탄보온판은 비드법보온판과 비교해서 비교적 흡수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콘크리트 페이스트가 충분히 표면에 정착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경질우레탄보온판으로 일체타설은 불가능합니다.


건축사님 말로는 그위에 메쉬 몰탈 스타코가능하다길래 저는 안된다고 얘기하고 경질우레탄보온판 위 하도재프라이머후 eps비드법단열재50mm후 메쉬 몰탈마감 유리섬유등 스토시스템을 생각하고있는데요~문제는 숙성단열재파는곳을 몰라서요~혹시 아는곳이있음 추천좀부탁드리고요~
>>>
이 역시 잘못된 방법입니다. 경질우레탄보온판 상부에 프라이머를 도포할 경우, 프라이머와 비드법단열재는 잘 붙을지 모르겠으나, 경질우레탄보온판과 프라이머 사이의 접착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프라이머를 단열재 위에 도포할 수도 없구요.. 프라이머는 구조체 표면의 접착력 강화를 위해 도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50mm EPS와 접착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접착몰탈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즉 비용이 계속 가중되는 방법입니다.
숙성단열재는 저희 홈페이지 상단의 "자재정보" - "단열" 항목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벽체부분 현무암으로 설계된부분은 똑같이 외단열재붙이고 석재마감하면되는건가요?
>>>
그렇긴 합니다만, 철물에 의한 열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글은 우연히도 오늘 같은 의견을 물어오신 분이 계셔서 오전에 답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조해 주십시요.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8962



단열재를 그 벽부분 및 발코니,테라스는 시공을 끊어버려서 안해야하는지요?
>>>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계속 진행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도면을 그려가며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지난할 듯 합니다.


지붕부분은 평지붕인데 내단열로 설계가되있고요 설계사님이 외단열은 비용도 많이들고 태양열로인하여 추후에 크렉이가고 방수층이 깨진다고 그럼 다 들어내야한다고 시공에 하자요인이 많타고 반대하시는데요~저는  외단열을 해야한다고 얘기중인데.공정방법은 협회 홍도영교수님글을 잘봤습니다 람다하우스도보고요~그런데 건축에 문외한이라 잘이해가안되서요 비용이 지붕에서 내단열했을때와 천만원이상 더들어간다고하는데 맞는말인지요...
>>> 이 것은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외단열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드리면 좀 더 쉽게 와닿으실 듯 합니다.
"천만원과 곰팡이를 바꾸시겠습니까?"
그리고 천만원의 차이도 아닙니다.


몰탈위 방수시트 +압축보온판(경질이나) 몰탈치고 v컷팅하고 도막방수하면되는지요?
>>> 하부의 방수시트가 제대로 되어져 있다면 표면의 도막방수는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입니다.


옥상에 4평규모 건물이있는데 그건 별도로 외단열을 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수제중 가사리방수제를 이번에 건축박람회에서 봤는데요~혹시 이 방수제에 대해아시나요? 레미콘6루베당 20리터 한통씩 섞어서 타설하면 방수콘으된다고하시던데요~
>>> 액체방수의 일종이며, 모든 액체방수는 탄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균열에 대한 대비가 없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고 서두없이 써서 죄송하고요~
>>>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많으실 수록 더 좋습니다.


올려 주신 도면을 모두 수정하면 거의 새로 설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구성된 공간은 유지되더라도...)

모든 건축물의 결과는 전체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체는 결국 부분을 어떻게 했냐에 달려 있습니다.
올려 주신 도면은 전체가 있지만, 부분이 없습니다. 이는 전체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야심한 밤에 심란한 글을 드려 죄송할 따름입니다.
1 화연당 2016.02.02 08:50
오늘 게시글중에 다른글에서도 건축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 무례를 무릅쓰고 글을 올립니다. 우선 건축주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건물에 대한 충분한 의사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계획이 확정되고 인허가가 되신것 같아 무척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계획적인 협의외에도 건물의 구조나 구법, 재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부재하여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
특히나 도면은 보지 못했지만, 일반적인 시공사에 의한 일반적인 인허가 도면으로는 건축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주택의 신축이 어렵다는 것을 본 협회의 많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셨거나 확인 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한 사유는 관리자님께서도 언급하신 여러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요인이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직영공사로 해결하신다는 것도 요원한 일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게시글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시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최소한의 양호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시어 관리자님이 제안하신 3가지의 결론 중에 하나 - 즉 새로운 설계를 하시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오히려 시간을 더 절약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지못하면서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서 죄송스럽지만, 현재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동소이한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듯해서 몇자 적었습니다.
G 김동철 2016.02.02 09:21
늦은시간에 답변주시고 감사합니다.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이 드네요~일단다시 시작할 시간과 비용이 엄두가 안나네요~
만약에 지금 도면에 일체타설되있는 것을 도면 수정없이 다른 단열재 및 부착타설로 가면
허가상에 문제가 되나요? 예를들어 내단열설계되있는걸 외단열 시공한다던지..머이런거요..
준공이 안난다던가 머이런거요...
1 화연당 2016.02.02 09:38
내단열 설계와 외단열 설계시 건축면적의 계산방식이 변경이 됩니다.
내단열 설계시에는 구조체와 단열재를 일체로 보고 벽체의 중심으로 면적을 산정합니다.
외단열 설계시에는 구조체의 중심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골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외단열을 하시게 되면 바닥면적의 증가가 발생합니다.
건물의 규모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정도의 면적증가는 사용승인시 일괄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 적용하신 단열재, 외장재 등도 같이 변경하시면 됩니다.
다만 외단열의 경우 외벽에서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가 50세티미터 이상 확보가 되지 않으시면 준공이 되지 않으시시 미리 위치 등을 고려하여 건물을 시공하시면 됩니다.
G 김동철 2016.02.02 10:06
현재 외벽체는 외단열설계로 되어있어요~ 외단열120t인데 200t로 가려고하는데요
제가 어디서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철콘 외단열시 구조체중선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해서 구조체에 외단열을 100t 나 200t나 면적엔 상관없다고 들은거같아서요 철콘건물에한해서요.
철콘건물은 외단열시 구조체중심으로 면적을 산정하니 이건 상관없지 않을까여?
지붕이 평지붕인데 지붕만 내단열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M 관리자 2016.02.02 12:36
네.. 일단 현재 도면 상태를 다른 분을 위해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도면은
외벽 : 콘크리트구조+경질폴리우레탄폼 120mm+외단열미장마감 (일부구간 석재 또는 금속판 마감)
지붕 : 180mm 가등급단열재 + 콘크리트구조 + 구체/도막방수
기초 : 85mm 가등급단열재 + 콘크리트기초 + 온돌마루
입니다.

외벽은 콘크리트구조에 이미 외단열이기 때문에, 단열재 두께와 상관없이 면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벽의 마감선 끝에서 대지경계선까지 500mm 이상 이격이 되어야 하니 단열재 두께가 두꺼워지면.. 이 점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도면을 보니.. 이 점은 괜찮아 보입니다.
M 관리자 2016.02.02 12:47
가장 늦은 것이 가장 빠른 것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미 형태/공간구성 등이 결졍되어져 있고, 아마도 꽤 오랜 시간동안 협의를 통해 나온 결과라고 보여 므로, 기존 건축사님의 양해를 먼저 구하시고 (기존 설계하신 안을 거의 그대로 유지해야 하겠기에...) 현재 계획안을 유지하면서 성능과 관련된 부분만 의뢰를 하시면 아마도 최소의 비용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최소의 비용이 애매하긴 한데요.. 기존 설계비가  어떠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설계비보다 더 비쌀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건 건축주 결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안은 드리지만 꼭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

또한 기존 건축사님께 충분한 양해를 구하셔야 하는 문제도 남습니다.
어찌되었든, 가장 좋은 것은 기존 건축사님께서 교육을 받으시고 도면을 수정하시거나, 건축주와 저희가 수십번의 글이 오고가면서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공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오고간 수많은 글들을 도면을 옮겨 주어야 합니다. 이 작업을 기존에 설계하셨던 분이 해주시더라도 별도의 비용이 들어 갈 것이고, 익숙한 방법이 아니시기 때문에 비용 또한 서로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 모든 것 (비용, 시간, 기존의 관계 등등..)을 따지고 보면.. 어쩌면 말씀드린 "그대로 짓는다"가 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고민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홍도영 2016.02.02 19:10
많은 말은 결국 별 의미가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회와 상담약속을 하시고 자문을 받으시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요? 또 그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어찌되었건 만일 현행법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건축사가 책임을 지고 해결책을 강구해야겠지요.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더라도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일체형으로 타설하는 단열시스템은 대부분은 불법이라는 의미에서 이는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를 노리는 얇팍한 법조인들도 있겠군요!
G 류기현 2018.10.05 04:00
외단열을 왜 굳이 일체타설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구조체와단열사이의 밀착때문이려나요?), 대부분은 불법이란 말의 의미도 잘 모르겠습니다.
M 관리자 2018.10.05 09:58
독일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걸꺼여요.
우리나라 건축법은  아직 일제강점기를 못벗어나 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