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이어치기 시공문제

G 주환 2 98 05.07 09:48

단층 창고 건축을 시공을 하다 발생한 일입니다. 

기둥부분: 깊이 90cm x 넓이 90cm + 철근 설치, 

가운데 바닥: 깊이 40cm

+호이스트도 설치

+앙카보드(기둥세울부분) 깊이 70cm

 

시공자가 건축주의 동의없이 기초콘크리트 타설을 1차로 붓고 그 위에 2차로 나누어 이어붓기했습니다. 2차 타설 높이는 20cm 가량 되어 보입니다.


1차타설과 2차타설은 사이의 시간간격은 12시간 정도입니다. 


이문제에 대해 건축주는 계약을 체결한 시공'회사'에 항의를 하였으나, 시공회사는 공사를 맡은 개인의 책임이지 회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사를 맡은 시공자는 본인 개인만의 책임이니 추후에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공사자 개인이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그분은 책임질만한 경제적 능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기초콘크리트 타설에 문제 발생시 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나요? 계약을 한 시공회사에 있나요? 아니면 공사를 진행한 개인에게 있나요?

시공회사에 책임을 물 방법이 있을까요?


2. 이어치기에는 콜드조인트문제가 발생으로 건물이 무너질 수 있나요?

Comments

8 디엔에이ㅣ신범석 05.08 09:08
1. 계약서는 시공사하고 하신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당연히 시공사에 있겠지요.
만약, 시공사가 개인에게 넘긴다면, 일괄 하도급이라는 이야기 인데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보셔요.
2. 단층창고 건물이기에, 무너질 정도는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M 관리자 05.09 02:07
덧붙이면...
이어치기를 한 위치가 전체 두께에서 약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다만 12시간이면 이어치기 허용 시간을 초과한 것은 맞으므로, 시공사와의 계약서에 구조체 하자보수 기간을 정확히 명기를 하고 필요한 경우,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