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200m2 미만 단독주택 TV단자 필수설치 여부

1 파인애플대디 7 516 2023.08.15 19:56

안녕하세요,

 

어디서 얼핏 듣기로는 방마다 TV 단자가 있어야 사용승인이 난다는 이야기를 본 것 같아서 그런데 단독주택에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현재 설계상은 거실 및 방마다 단자가 들어와있긴 한데 집에서 유선방송 볼 일도 없고 해서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거실 한군데 정도만 만들까 해서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8.16 02:37
현행법은 15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 되므로, 이 면적을 초과한다면 단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법의 취지가 비상시의 공중파 때문인데, 이제는 시대가 변하기도 했고.. 준공검사 때 이를 보는 분은 아직 만나본 적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1 파인애플대디 2023.08.16 07:26
새벽에도 일하시는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단자가 있어야 한다하심은 거실외에 각방에도 단자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신거겠죠?
M 관리자 2023.08.16 09:35
혹시 몰라서
현행법을 찾아보니, 각 방마다 다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설치의 적절성만 따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매하긴 하나, 단독주택인 경우, 텔레비전 공시청 설비가 의무라고 적시된 것도 없네요. 그저 "설치될 경우에 그 적절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치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설치를 한다면 거실에만 하셔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8 신범석 2023.08.16 09:56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2 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를 하기전에 설계도 확인, 같은 법 시행령 제 35조의2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대상  |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 및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단독주택의 의무설비는 전화관련 통신선만 들어가면 됩니다. (각방)
(TV단자는 공동주택 및 해당용도 건물에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6월 이후 허가건부터는 광케이블 선이 주택에 인입, 거실까지 들어가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M 관리자 2023.08.16 10:45
감사합니다.^^
G schifer 2023.08.16 13:03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2 이상준I탄소중독화성… 2023.08.16 19:53
질문과 답변들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