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공사완료 후 단열재 누락이 있다고하는데요

G 대수선 6 1,628 2022.11.15 09:09

중부 2지역이고  외부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입니다    계단실 외부에서 pf 90으로 외단열을 했고    외부엘리베이터 샌드위치판넬은  그라스울 열전도율을 만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추가로 단열이 필요한것인지요?    여러번 문제가많았던 건축사분인데,   직접 간접으로 적힌것  또한 맞지않는것같아 여기에 한번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11.15 09:44
외단열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위를 표시해 줄 수 있으실까요?
G 대수선 2022.11.15 11:59
외단열은,  바깥 모든 선을 따라 했습니다.  계단실 창호도 단열기준을 충족합니다. 엘리베이터 외부도  그라스울을 단열기준을 충족합니다.


단순 단열기준이아니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따라 받아야하는 점수가 있어 성능별 점수 충족해야 준공 가능합니다  건축에서 점수를 총족할 요소는 외벽단열두께 창호면적 및 성능이 유일하여 보통 창호면적을 축소하고 유리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며 단열재 두꼐를 보강하여 점수를 확보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건축사에게,  각 부분과  창호가  각각 단열기준만 충족하면 되지,  계단실 간접 접하는 면(엘리베이터홀과 계단실 접하는 면_)까지 추가 단열을 해서  점수를 충족시킨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는 소리인지 해서 여쭈어 봅니다..

설계 과정부터  매 과정마다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었던 건축사라,  질문을 올리게 됨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G 대수선 2022.11.15 12:07
그리고 저 부분이 지하주차장인데요, 엘리베이터 피트가  지하주차장을 통한 외기와 직접 접하는 면이라  파란색 부분에다가 단열을 저렇게 하라는  보완사항을  건축사와 감리 건축사가 주장하고 갔다는데... 언뜻 들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외기와 통하는 지하주차장 천장도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나요? 그치만 준불연경질우레탄폼 시공은 해 두었습니다._)
M 관리자 2022.11.15 12:26
제가 전체 도면을 알지 못하여.. 개념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기 직/간접면에 해당하는 단열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G 대수선 2022.11.15 14:31
음 그럼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피트와  접하는 부분은  외기직접에 준하여 단열을 해야하고,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피트와 접하는 부분은 외기간접에 준하여 단열을 하는게 제대로 이해한게 맞을까요?
M 관리자 2022.11.15 16:51
아닙니다. 어찌 되었건 전체 외기직접 외단열이 된다면 그 속에 외기간접의 조치는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외기직접 조치가 누락되었을 경우에 그 내부 공간에 외기간접의 조치가 필요로 합니다.
즉 피트의 외기직접과 계단실의 외기간접은 중복이라는 의미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