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문의드립니다^^

G 송군 3 2,566 2018.04.19 12:27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앞에 문의 드렸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추가 문의드리려고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가 꼭 구조설계사를 통해서만 하는게 아니라
건축사무소에서도 구조계산이 가능하다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가 발급가능하다고 하는것 같더라구요.
건축사무소에서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건축사무소에서 구조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허울뿐이겠지만요...ㅠㅠ 

Comments

M 관리자 2018.04.19 12:33
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허울 뿐임을 이미 아시면서...
만약 실제로 한다면 그 비용은 같을 겁니다. (구조기술사가 하나, 건축사가 하나 같은 시간 같은 노력 같은 인건비)
G 송군 2018.04.19 14:55
현재 대충적인 추세는 이런거같네요. 구조계산은 해야되나, 구조설계사가 거의 없으니
건축사무소설계, 구조계산 -> 구조설계사에게 확인도장 -> 건축사무소에서 확인서 작성 및 발급-> 명목비용 지급
이런거 같네요
건축주는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안정적인 구조계산을 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으면서 해당 관할군청에 항의를 했는데 어쩔수 없다네요 ㅎㅎㅎ
자기네들은 서류만 맞게(?) 들어오면 된다네요

질문 한가지만 더 할게요
스틸하우스구조에 이중배관공법이 안정적으로 설비가 가능할까요?
물론 이것도 시공사가 공사를 잘 해야 되는거겠지만
이중배관공법이 하면 좋다고는 하는데 여러가지 하자도 아직까지 있는것 같더라구요
장점은 배관을 쉽게 교체가 가능한것이고
단점은 결로현상을 문제로 들던데,
관리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M 관리자 2018.04.20 00:11
그렇군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군요.

이중배관은 저희 협회 시공사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립니다.
이중배관이라도 겉면에 단열을 해야 합니다. 말단에서는 간격이 너무 좁아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