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최하층 바닥난방 관련되어 질문 드립니다.

G 장창민 10 13,057 2017.11.30 11:51

안녕하세요.

건축설계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3년차 직원입니다.

최하층 바닥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기준을 조금 엄격히 하고자 하여 단층 사무실이지만 지반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판을 두었습니다.

최하층의 바닥난방에 배수판을 두었을 경우 단열재 위치와, 상하위 관계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대안 1.

PE필름 3겹 - 버림콘크리트 - 콘크리트슬라브 - 침투성방수 - 배수판 - 무근콘크리트 - 단열(간접)T105 - 무근콘크리트 - 단열재(바닥난방 열손실 방지) - 경량 기포 콘크리트 - 전기히팅 - 시멘트몰탈 - 마감재

질문 : 최하층 바닥난방에 배수판을 적용하였을 경우.(내단열)

1.  배수판을 적용하였을 경우, 단열재가 외부로 가는것과 내부로 가는것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방습 및 습기 때문에 적용하는 배수판이기에 단열재를 배수판 위로 올리는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내단열로 배수판 위에 단열재를 두었을경우에도 , 바닥난방 열손실 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

(전기난방인 경우 발열선 하부와 슬라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최하층의 경우 총열관류저항의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대안 2.

PE필름 3겹 - 버림콘크리트 - 외단열(간접) T105 - 콘크리트슬라브 - 침투성방수 - 배수판 - 무근콘크리트 - 단열재-(바닥난방 열손실 방지) - 경량 기포 콘크리트 - 전기히팅 - 시멘트몰탈 - 마감재

질문 : 최하층 바닥난방에 배수판을 적용하였을 경우. (외단열)

1.  단열재를 외부로 두었을 경우, 배수판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빠져도 되는 사항인지, 방습 및 습기가 단열재와 콘크리트 슬라브를 뚫고 배수판의 기능을 하는 것일까요.?​

너무 과한 설계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2. 전기난방 하부에 적용되는 단열재는 비드법이 적합한지 압출법이 적합한지 여부.

 

3. 바닥난방 하부에 기포콘크리트 적용이 적합한지 여부. 

 

4. 배수판을 두었을 경우 하부에서 올라오는 습기로 인한 침투수가 많다고 판단하여 집수정을 두어야하는지 ? 혹은 지상1층이니 배수판에 집수정을 두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Comments

M 관리자 2017.11.30 13:18
안녕하세요.
금일 교육이라 저녁 늦게 답변드리겠습니다.
M 관리자 2017.11.30 23:48
우선.. 지하층이 아닌 곳에 배수판을 깔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초 상부의 소재 종류를 줄여서, 기초를 좀 더 지상부로 올라오도록 하는 설계가 맞아 보입니다.

1. 기준을 조금 엄격히 하고자 하여 단층 사무실이지만 지반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판을 두었습니다.
최하층의 바닥난방에 배수판을 두었을 경우 단열재 위치와, 상하위 관계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 아래 그림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 전기난방 하부에 적용되는 단열재는 비드법이 적합한지 압출법이 적합한지 여부.
▶기포를 넣을 경우 압출법, 기포가 없을 경우 비드법으로 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아무래도 압출법단열재의 수분저항성이 크므로, 압출법단열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전기판넬의 온도가 70도를 넘는다면 압출법의 이상 발포현상이 있으므로 안전하게 비드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3. 바닥난방 하부에 기포콘크리트 적용이 적합한지 여부.
▶ 이 것은 사실 무의미합니다만... 기초판의 평활도가 그리 좋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사의 일반적인 상황), 그러므로, 단열재 역시 평활하게 깔리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전기판넬을 원할히 설치하기 위해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배수판을 두었을 경우 하부에서 올라오는 습기로 인한 침투수가 많다고 판단하여 집수정을 두어야하는지 ? 혹은 지상1층이니 배수판에 집수정을 두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이 역시 답변이 된 듯 합니다.
G 정찬곤 2017.12.02 21:48
최하층 바닥인 경우 결로수 및 단열을 동시에 해결하기위해 단열배수판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당 현장은 지하실이 없는 테라스하우스로 1층바닥에 압출스치로폴 재질의 단열배수판을 적용했읍니다.. 90mm단열배수판위 경량기포없이 온수파이프깔고 50mm마감몰탈.... 참조바랍니다
G 장창민 2017.12.05 18:04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리자분께 여쭤봅니다.

1. 내단열을 계획하였을 경우 , 바닥난방 열손실 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가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압출법 보온판 T75 두겹이 추가단열재를 적용한 것인가요?

2. 외단열을 적용하였을땐 열손실 방지를 위한 단열재가 적용되는것이 적합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찬곤님께 여쭤봅니다.

1.단열배수판을 적용하고, 기포콘크리트나 시멘트몰탈이 없이 어떻게 온수파이트(전기히팅)을 시공하시는 것인가요?
2.온수파이프(전기히팅) 하부의 기포콘크리트의 역할이 무엇이 되나요? 단열재 누름 및 파이프 고정이 아닌가요?
3.단열배수판 적용 제품이 궁금합니다. 제품 및 업체명이 있나요?
G 정찬곤 2017.12.05 22:23
1. 관리자분이 언급하였듯이 압축 스치로폴 바로 위에  70도 이하의 온수를 사용하는 온수판넬은 바로 시공이 가능하나 건식 전기 온돌판넬을 사용시에는 압출스치로폴위 알미늄박판(열반사 목적)을 입힌 제품을 사용합니다.
2.기포콘크리트를 생략하는 표준 온돌바닥구조 3type으로 기포콘크리트는 밀도 부족으로 마감몰탈의 균열을 유발하고 마감몰탈의 잉여수를 흡수시 곰팡이가 발생하며 양생기간이 길어 최근 공동주택에서는 기포층을 생략하는 추세입니다
3. 장점으로 압출스치로폴(0.028)을 사용함으로서 기포(0.19)보다 단열성이 우수하고 시공성이 좋아 법적 단열기능과 배수기능이 동시에 요구되는 최하층 바닥 온돌구조에 많이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M 관리자 2017.12.05 22:31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중에 가장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바닥난방시의 열손실 방지규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체 단열재 두께의 2/3이상이 바닥난방 하부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인데요. 건축의 무수한 다양성을 한 줄에 다 몰아넣은 느낌이랄까요,,, 뭐 그렇다구요.

내단열을 적용할 경우 추가적 단열조치는 필요없습니다. (법적으로...)
오히려 외단열을 할 경우 추가적인 내단열을 해야 합니다.
G 장창민 2017.12.05 22:49
관리자님, 정찬곤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정찬곤님께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1. 그렇다면 단열배수판 위 온수파이프 및 전기히팅 위 시멘트 몰탈이라고 하셨는데,
온수파이프 및 전기히팅을 고정하기 위한 와이어 메쉬 결속 후 시멘트 몰탈이 타설된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좋은 정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G 정찬곤 2017.12.13 22:05
일반적으로 와이어메쉬를 깔고 온수파이프를 설치하나, 와이어메쉬가 바닥에 닿게 되면 마감몰탈 균열방지에 효과가 없어 온수배관을 클립바나 고리쇠를 이용 선시공하고 망사형 라스(섬유질 or아연도)를 파이프 위에 깔면 우수한 균열방지 효과를 볼 수 있읍니다..(경험상)

근래에 마감몰탈 시공시 레미탈에 균열저감제를 섞어 사용했다고 라스를 생략하는 현장이 있는데 라스를 깔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 균열방지목적보다 라스(금속)망이 온수의 열전도를 확산 방바닥을 신속하게 그리고 균일하게 덥혀 주며 중량 충격음을 3db정도 감쇄시키는 더 큰 장점이 있어 꼭 깔아야 합니다 (온돌수명은 보통 30년 이상 가야 하니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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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김형준 2018.07.11 14:43
한참 지난 글에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관리자님 답변 댓글 중에  전체 단열재 두께의 2/3이상이 바닥난방 하부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 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중

3.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욕실 및 현관부위와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한국전력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M 관리자 2018.07.11 22:24
네 그렇습니다.